자유 게시판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는 수신자부담전화
2015.07.03 13:32
실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와 관련해 “별도의 수수료를 없으나 ARS통신 비용은 고객부담”이라며 “요금 10초당 22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 요금제에 따른 이용금과는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니 양지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은행 한 고객은 “수수료는 없다고 하면서 수신자부담 요금을 내면 수수료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금액이야 몇백원이 불과하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자부담이 싫어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도 불편해 이와 관련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할 때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이 되는 증명서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또 다른 국민은행 이용자는 “신청은 간편하게, 해지는 불편하게 만든 것이 과연 대고객 서비스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 소비자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핸드폰 요금에서 몇백원의 출처를 찾아내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원인은 국민은행이었다”며 불만의 글을 올렸다.
관련기사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702010000477
고지하면 뭐하나. 전화거부시 이체 불가능하다. 이체하려면 닥치고 쓰라는 거네.
고객은 왕이라고 하더니 알고보니 노예였네.
국민카드도 보안핑계로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지원하지않아서 데이터없으면 사용불가. 바로 해지.
대국민 고객서비스 외치면서, 뒤로는 고객들 신의에 반하는 짓거리하는 금융사들 조져야 할텐데 .
여러분도 바쁘지만 공정위와 금융위에 개선신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