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어디서 들어본것같은데
2014.09.26 07:22
집이맘에들어 수리 하기전입주했다면 그래서 그걸 알고 입주했주했다고 주인집에서수리거부한다면
예을들어 방화문뻑뻑함,장판, 좌변기지저분 하다고 가정했을때 법적 대처 할수 있나요.?
어디서 들어 본것 같기도 해서요. 이럴땐 어떡게 할수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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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앤 2014.09.26 14:23 -
어사또 2014.09.26 15:07
보통그렇지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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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ja 2014.09.26 15:09
우리나라 주택임대차계약법은 웬만하면 임차인(세든 사람)이 이기도록 만들어져 잇읍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상당히 불리한 유지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지않은한 그 책임을 면할길이 거의 없읍니다. 고로 따로 수리를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한 임대인이 수선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아! 전세권설정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잇지만.)
자세한 것은 주택임대차계약법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등을 검색해보시거나
아니면 집근처 아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려 물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므로 대부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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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가리 2014.09.26 17:52 집에 물이센다던가 이런 큰 수선의무는 무조건 임대인에게 있지만...계약전에 임차인이 둘러보고 계약하는게 보통이라...그런후에 계약을 했다면 ....자변기가 판손된게 아니고 단지 지저분하다고 법적문제를 물을수가 있을런지....도배/장판은 보통 계약전에 상호 누가부담할건지 이야기하는게 관례아닌지요?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좋게 다시 이야기해보시는게...법은 마지막 수단이죠...또 이게 사람 굉장히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곤하게 하죠...
계약서에 임대인이 수리해준다는 단서가 첨가되었는지가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