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니 삶의 의욕이 꺾이는것 같습니다
2012.11.19 21:39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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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람쥐 2012.1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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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19 23:02
법류 구조 공단 이라는곳에 가서 자문을 구해 봤는데 대충 상대하고 신청인이 보낸 소장도 살펴보지도
않고 답변서만 제출 하라고 하면서 귀찮아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사무장 이라는
사람하고 상담해서 돈 지불하고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고 건물 사진등 찍어서 갖다 주니 제가 작성한
답변서를 수정해서 만들어준것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답변서가 날라왔네요
아주 환장 하겠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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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2012.11.19 22:09
혼자 너무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변 지인 등 한테서 자문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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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19 23:03
주변에 마땅한 지인이 없다 보니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중입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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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2012.11.19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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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19 22:57
3층에는 물이 안샙니다 몇년전에 외벽 벽돌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 탓으로 몰아서
이번에 깨진거라고 우기면서 저희집에서 보상비에 외벽 수리까지 저희보고 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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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2012.11.19 23:10 그거야 사다리타고 올라가 간단히 처리하면 된는것인데, 욕실공사하면서 충격으로 깨졌다고 생각하는모양이군요.
충격으로 모든게 야기되었다 덮어 쉬우는듯.....
3층에 안세는데 이층은센다. 건물구조를 못보아서 ...그곳으로 물이 진입하게 되었으니 너희들 책임이다. 수도터졌을때
물내려와서 젖은원인도 있고
그러니 그곳손보고 도배비 물어내라. 이런 얘기면 . 좀 난감하네요.
정말 재수없네요. 벽돌 떨어진 상태를 보면 알수있을것 같긴한데 요새 비가 오고 좀시간이 되어 힘든가?
분명 그집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다 하고나서는듯.
판사쪽이야 귀찮게하고 소장들어온편을 들어주게 마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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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19 23:21
건물 구조는 연식이 20년도 더 지난 빌라 입니다 벽돌-스치로폴-콘크리트 구조로 된 건물이고
욕실 수도 파이프는 1층에서 4층까지 직통 파이프로 연결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파이프는 하수도,정화조 두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파이프 홈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지 않고 파이프가 지나갈수 있게 공간으로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에 4층 욕실 파이프에서 누수가 된다 해도 2층까지 떨어지면 튕겨서 2층 욕실 천장에 물이 샐수
있지만 벽을 타고 방쪽으로 갈수는 없는 구조 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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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2.11.19 22:23
여러모로 알아보셨겠지만 촛점은 외벽부분이 건물전체의 노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를 공동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이 단독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라하던 상관없이 본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다면 본인은 유지 복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과 외벽의 복구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상태에 관한 사진과 주변인들의 진술, 영수증,보수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이유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시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상담해보시죠. 위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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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맨 2012.11.19 22:28
그런 경우 일방적으로 개인 부담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공사비용도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공동으로 수리의뢰해야합니다.
한번 해주고 나면 계속 해줘야 하고 나중에 집값의 절반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3층인데 2층에서 물이 샌다고해서 뭣도 모르고 공사해서 처리해줬습니다.수백 들어갔지요.
그것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이 샌다고 어느 겨울날 전화가 와서 짜증나서 욕을 개박아지로 해줬습니다.
그담부터 연락 안오네요. 힘내십시오.저처럼 일방적으로 뜯기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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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19 22:55
저나 제 부모님도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소장을 받은 시점에 소장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무료 법류 구조 사무실이나 법률 구조 공단을 찾아갔지만 대충 상대하고 귀찮아 하더군요 ㅠ_ㅠ
무료 상담 한다는 법무사 사무실 들어가서 상담 받아서 돈내고 답변서 만들고 증거 사진 찍어서
제출 했습니다 또다시 답변서를 받았는데 저희 가족을 아주 나쁜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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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2012.11.19 23:01 상황이 이상하게 꼬인것 같군요.
건물전체적인 문제점. 요는 배관문제를 물고 늘어지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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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19 23:14
그 집이 비가 오면 작은방에 물이 새어 들어서 천장이 젖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공동 공사로 하게되면
자신들도 돈을 내야 하니까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집 욕실 배관에서 물이 샌것을 빌미로 해서 외벽 벽돌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그집 작은 방에 비가 오면 물이 샌다는것까지 저희집에 덤탱이를 씌우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근데 외벽 벽돌은 2층만 깨진게 아니라 3층 4층 다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년전에 수도파이프가
터지면서 그때의 충격으로 외벽 벽돌이 깨어져 나갔는데 이번에 욕실 배관에서 물이 새니까 몇년전에 깨진
외벽을 저희집 욕실 배관에서 물이 새서 깨진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욕실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저희집에서 욕실 내부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외벽 벽돌이 깨진게
저희집 탓이라며 외벽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공동 이니 공동 공사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 집에서 그럼 공동 공사를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1층에서 참여 못한다고 빠지니까
저희집 탓으로 몰아서 지금 이렇게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요즘 하도 답답하고
억울하다 보니 글 남기게 된겁니다 가본적도 없는 법정에 가려니 잘못한게 없는데도 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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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2012.11.19 23:41 생각을 잘정리하고 ,그건물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언지 조리있게 짧게 설명하세요. 노인네의 사정도 언급하며
제생각에는 잘 얘기하면 경감은 반드시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건 힘들듯..
그래도 외벽상태나 옥상상태 이런것 사진도 좀 찍어시고... 같은건물거주자중 한분정도 이해하는분하고 같이 가면 좋을듯..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장을 먼저 제출한사람편을 들어줍니다. 주위에 그쪽 종사하는분이 없는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판에 이런데 시간을 뺏기게되어 ... 아닌밤에 홍두깨네요.
세상은 불합리한 억울한상황도 자주 생기는듯 이렇게하며 요령도 생기고 단련이 되겠지요.
참 만일 돈을 내지않아 압류고지서가 나왔더라도 가서 잘얘기하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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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es 2012.11.19 23:13
저도 지금 민사 소송 중이라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답변서 제출하고, 이번 달에 변론 기일 잡혀서 서울 중앙지법에 다녀왔는데, 다음달에 또 가봐야 하네요. 지방이라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사건 자체도 40여년전 구입했다가 처분한 토지고, 현재 매매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생존한 분들이 한명도 없고, 폐쇄 등기 내용이 다 인데 참 답답합니다. 저희 집은 올 8월부터, 다른집들은 작년부터 진행중인데 언제 끝날지 알수가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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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19 23:15
40년전 사건 이라니... 억울 하시겠네요 왠지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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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람쥐 2012.11.19 23:25
면밀히 님의 귀책사유가 될만한 곳을 정밀하게 찿아 보시고(주변 집수리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하여 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리 걱정할 사항없습니다.
그리고 님의 집에선 안새고 다른집에서 새고 있어서 일 수 도 있습니다.
물이 새는것은 신기하게도 4층에서 새도 2층 3층에서는 감지안되고 1층에서만 감지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비만 오면 샌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100% 건물 옥상부, 또는 외벽에서 스며든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럴경우 누수탐지 하시는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30만원 정도면 찿아냅니다.(새지 않는다면 당연히 못찾고)
인터넷에 무료상담 검색하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중에는 노동계쪽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극 해보세요.
해 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죽기 살기로 붙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구현 차원이라도....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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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맨 2012.11.19 23:46
요즘 사람들 무섭네요.자기 손해는 절대로 안보려고 하고 오히려 남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세상이네요.배관누수 검사 장비로 누수확인이 가능하나 오래된 건물일수록
제가 볼대는 누수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확인된 포인트에서 누수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자체를 뜯어서 배관을 싹 바꾸지 않는 이상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다른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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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 2012.11.20 03:18
법이 윗집이 물이 새는게 확실하면 공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똑 같은 경우를 직접 당했습니다
아파트 7층에 이사를 왔는데 밑에층에서 한달 뒤 물이 새는거 같다고 올라오더군요
아줌마 유별라더군요 때마침 때마침 저도 집에 있어서 밑에 와이프랑 내려가보니
아주 미미하게 방울이 모이는게 저도 예민할때는 극 예민한 편이라 저 소리가 새벽에는 클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대충 주위에 물어보니 법이 윗집이 새는게 확실하면 공사를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하네여
그래서 사람 불러서 검사해보니 새는게 맞고 웃긴거는 이사오면서 리모델링 새로 큰맘먹고 했는데
그게 공사 잘못되서 동종업게쪽 사람이라 새는거 검사하는분이 말을 아끼던데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물어보니
공사를 잘못해서 그럴수 있다고 해서 그 업자 불러 계속 추긍하니까 황당하게 미미하게 새는거 같기도 했는데... 급하다보니...
괜찮을꺼 같기도 했고... 이런식으로 얼무버리더군요 그래서 맡겨봐야 또 이럴꺼 같아 부분공사비만 받고 다른사람에게 공사 시키고
그후로 물이 안새네여 전 다행이 리모델링 하면서 새는거라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제가 돈 낸것도 아니라서
첨에 물 새는거 알아볼때 아저씨가 두가지 관점에서 말을 하더군요 물이 새도 윗집에서 새는걸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말의 요지는 집 전체를 다 뜯어야 한다 쉽게 말해 불가능한거져 두번째는 물 새는게 확실하면 수리해줘야 하져 법이 그러니까여
물이란게 새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치라 일단 님 집에서 확실히 새는게 맞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건데 3개월 뒤 와이프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2층집이 물 새는데 원인이 우리집 밑에 층인거 같다고 하더군요
2층에서 물이 새서 그 아줌마가 2층 아줌마한테 우리집이 예전에 물새서 자기가 가서 공사하게 만들어다고 그래서 2층 아줌마와서 검사해주고 단 물 안새면 검사비는 아줌마가 내는거고 물새는게 맞으면 저희가 공사합니다 하고 불렀는데
물 안새더군요 우리라인 다 검사하고 우리 밑에집만 검사 안한다고 아줌마가 어거지 부리더군요 그 뒤는 제일도 아니라서
관심도 없고 어찌 되었는지 몰랐는데 암튼 웃긴건 자기집 물 새면 그리 날리면서 정말 미미하게 새는편 물방울이 아주 미미하게 저도 그런거 이해하는 편이라 두말 안하고 검사하고 공사했는데 정작 그 아줌마는 검사조차 안하려고 한다고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2층 아줌마가 제가 알기로 천사표라서 우리집 와서도 엄청 미안하게 말을 꺼내더라구요
암튼 물 새는거 이거 좀 웃기더군요 예로 6층에서 물이 새도 5층 4층 3층은 멀쩡할수도 있고 2층에서 새는걸 당하는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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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2012.11.20 08:12 파시피카님의 글을 자세히 읽다보니 두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1.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
2. 우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보시고 행동하시는 것 모두 잘하시고 있는것 같은데
다른분께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실때 문의하는 분이 너무 똑똑하면 답해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할것이 없습니다. 그저 안타갑게 보거나 짜증나거나 합니다.
이곳 회원님들은 안타갑게 보시고, 공단측에선 짜증나게 보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1. 소송 당 사자분과의 대면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시피카님이 너무 똑똑하셔서 일일이 맞대응시 상대가 스토커로 오인해 서로의 감정이 깊어 질수 있습니다.
- 윈포에서도 비슷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2. 공단에서의 상담 또한 문의하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게 나오면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 일이 진행되어 맞대응으로 계속이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문의하는 분의 감정및 생각을 모두 지우고
상담하는분께 대응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런 고통을 준분께 어떻게 해야
손해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파시피카님의 글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 저는 무엇인가을 가르치려고 하면 반대로 배우는 자세을 취해 상대가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
파시피카님.
삼자의 입장에서 뭐라 드리고 싶은 말은 없으나 지금 님의 글을 읽고 잘 해쳐 나갈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보면 어렵고 힘든일이 내 자신의 복된 삶을 만들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갔고 행동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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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oss 다! 2012.11.20 10:24 글 내용중 "보수공사"를 한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사는 "입주자 개인"이 하는것이나 그 "공사" 자체는 "업자"가 한것 입니다.
그 해당 "수리공사" 때문에 물이샌다! 라면
중요한건 집주인의 책임 부분이 아니죠 그 수리공사를한 "업자"의 책임 입니다.
따라서 공사후 누수에따른 책임은 "집주인"때문 이라고만 할수없는 사안 입니다.
집주인은 욕실내에 누수때문에 수리를 의뢰한것이고
그로인해 생긴 그외의 문제를 미리 언급 또는 언질받지 않았다면
수리업자의 책임 입니다.
따라서 "누수의원인"을 규명해야 하는것도 또 그 공사로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 해야하는것도
"공사"를 한 업자가 져야할 책임부분 입니다.
여기서 2층집 "누수의원인"이 4층의 수리공사로 인한것이 아니란 판명이 가능하다면
그에따른 법적 정신적 모든 처리비용은 "2층"의 그 가구에서 물어야합니다.
내용 보완을위해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장면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 배달원의 실수 였던지 아니던지 때문에 배달중 거쳐와야하는 "육교"가 붕괴했습니다.
그 배달원이 그길을 건너왔으니 "관련"이 있다고 할수도 있겠고 아닐수도 있는거죠
어쨌건 문제가 있다면 "배달원" 때문 일겁니다. 아니라면 "육교"자체가 문제 였겠죠
어쨌건 그런 책임을 "배달시킨" 고객이 져야할건 아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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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칼라프 2012.1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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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무섭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님의 집에서 욕실에서 물이 샌것은 사실이나 즉각 수리를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영수증 등)나 아니면 당시 공사를 해주신 업자(증인), 아니면 수리한 사실을 보신 주변의 지인들(증인)을 준비하시고 각 시도에 보면 법률 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서를 작성해 줍니다.(1회 약 20만원정도) - 끝날때까지는 100만원 정도.
한번 보시고 나면 작성요령이 간단해 한글만 아시면 이후부터 대법까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답니다.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님은 피 신청인이고요.
입증은 신청인이 해야하고(물새는 증거 등등)
님은 방어(고쳤다, 지금은 새지 않는데 ...)등등 방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쓰신 글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 보시길 빕니다. 찿아 보면 무료로 도와주는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치권에도 아님 민노총이나 그런 노동 단체에도 .....
옛날 전통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삼청 대학교 많이 입학했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