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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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람쥐 2012.11.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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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11.19 18:25
그렇군요, ㅠㅠ
그렇다면 우편시 15$ 이상 관세부과가 맞는듯한데,
현지 지인이 수취하여 입국시 가져오면 단일품목 400$까지 면세는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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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람쥐 2012.11.19 19:23
총 200불이던가?
정확하진 않지만 여행객이 휴대시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 등에 전화해서 알아 보시면 직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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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11.19 19:36
관세청 자료에는 399불 이라던데 그게 Total 이었군요.
그정도면 귀국하는 지인에게 부탁은 물건너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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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비 2012.11.19 19:38
태블릿은 무관세입니다. 제품가격+부과세 10%+배송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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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아 2012.11.19 19:57
아이패드도 무관세던데..
외국에서 한국것 사 가지고 들어와도 관세 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