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강제로 키스를 하는데 혀를 물었다면...
2012.10.23 12:36
성 폭행(나쁜말로 강간이죠)이 성폭행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데
여자가 혀를 물어버렸고 성폭행범 혀는 3분1쯤 잘렸던 것
그래서 성폭행범은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과연 여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까요?
정당방위라는것이 일종의 자위권인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을때
가해자가 내가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나에게 위해를 가했다 맞나..^^
그래서 나는 반신불구가 되었다
과연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까?
https://cnews.mt.co.kr/mtview.php?no=2012102311538231414&type=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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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언맨 2012.10.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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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 2012.10.23 13:23 님의 글에서 피해자로 쓰셔야 할 자리에 가해자로 썼네요. 그것 때문에 글을 세 번 읽었습니다. 뭔 소린지 몰라서..
88 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때에는 피해 여성이 과잉 방어로 징역 1 년을 선고받았으나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목숨보다 더 중한 것' 등등의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유교적인 정절 이데올리기에 기반해 사법부에 선처를 호소한 여성운동단체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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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2012.10.23 14:59
정당방위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건은 만약 제가 판사라면 정당방위라고 판결할것 같습니다.ㅎㅎ 혀가 잘려나가두 싸다 싸...나쁜놈 어디서 강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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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몽 2012.10.23 15:40
기사보면 여자 나이 23 젊은데 술 같이 먹자는 택시기사 54 제안을 받아준게 좀 이상합니다
남자 술 퍼먹고 문부시고 강제로 궁디 만지고 키스했다면 그 다음은 뻔하죠
안당 하려면 어쩌겠어요 혀라도 꽉물고 늘어저야줘
이전에 원미경 김민종 나오는 영화 생각 납니다.
극중에 원미경을 김민종이 겁탈하려다가 혀짤림 김민종이 고소 원미경 유죄판결;;;
여자저차 고생하며 항소 무죄
영화가 오래되서 제목은 기억이 안나고 가물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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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 2012.10.23 15:45 88 년 사건 실화바탕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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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2012.10.23 21:09
자기 여동생이나 딸이 저런 상황에서 혀를 잘랐다면 정당방위이인가 생각하면 됩니다.
배심원들이 있다면 거의 같은 생각일것이고 미국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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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2.10.23 21:36
요즘 사귀던 남여가 사이 좀 나빠진 상태에서 남자가 줄담배 피는거 가지고 여자가 남성적인 위압감을 줬다면서 성폭력으로 재소하는 판국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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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진 2012.10.23 21:48 (^-^)저도 이 기사 오전에 봤는데, 뿌린대로 거둔다고 지 무덤 지가 판거죠. 정상적인 남녀 커플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성폭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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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수 있는 사안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당해낼수 없기 때문에
그정도의 행위는 자위권으로 인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