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어? 카메라도 없는데” 교통 위반 딱지가..
2012.04.02 13:05
“어? 카메라도 없는데” 교통 위반 딱지가..
기사입력2012-04-01 18:12기사수정 2012-04-02 08:31
#.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교차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신고 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최근 거주지 경찰서 교통과가 발송한 우편으로 받았다. 그런데 지정 위반 장소에는 고정식 카메라나 경찰의 단속이 없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A씨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 찍힌 것을 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사진으로 찍힌 명확한 증거 앞에 A씨는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물 수밖에 없게 됐다.
차량의 주행자료 자동 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크게 늘고 이를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생활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실시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익 차원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신고, 교통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민원란의 범법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일반화된 최근 3년간 하루평균 교통법규 위반 신고건수는 180여건으로 이전(하루 평균 80~100여건)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여기에 전국 일선 경찰서를 통한 방문 및 인터넷 신고 건수 등을 합칠 경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최대 몇 배 정도는 늘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블랙박스의 일반화로 과거에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증거자료가 명확해 범칙금 부과율이 신고 건수와 함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저장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 대수는 지난 2010년 25만대에서 지난해에는 55만대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5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직·간접적 피해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 상당수가 명확한 증거자료에 의해 범칙금을 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제는 교통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법규를 위반해도 단속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파이낸셜뉴스
차량의 주행자료 자동 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크게 늘고 이를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생활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실시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익 차원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신고, 교통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민원란의 범법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일반화된 최근 3년간 하루평균 교통법규 위반 신고건수는 180여건으로 이전(하루 평균 80~100여건)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여기에 전국 일선 경찰서를 통한 방문 및 인터넷 신고 건수 등을 합칠 경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최대 몇 배 정도는 늘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블랙박스의 일반화로 과거에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증거자료가 명확해 범칙금 부과율이 신고 건수와 함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저장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 대수는 지난 2010년 25만대에서 지난해에는 55만대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5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직·간접적 피해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 상당수가 명확한 증거자료에 의해 범칙금을 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제는 교통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법규를 위반해도 단속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파이낸셜뉴스
좋은 현상입니다.
법규위반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벌금보다도 면허 자체를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