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 발효되었을때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2011.12.04 16:34
며칠전에 FTA 발효되면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서 형사처벌이 되고
저작권자와 합의도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 포럼은 어찌 되는걸까요?
국내 토렌트 사이트야 전멸이고 서버를 외국으로 옮겼다고 해도 자료를 받을수도 없고
자료를 받게 되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배포자나 다운로드 한 사람이나 형사처벌 대상자 ㅡㅡ;;
(한국만)
포럼 자료실은 프리웨어나 쉐어웨어 자료만 올라오면 될테고
이미지는 올릴수가 없겠죠? 자신이 만든게 아니면 어디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건지 모르니까?
게시판은 괜찮을것 같고 강좌는.... 이부분도 걸리게 될까요??
음방도 걸릴거 같고 ....
생각해보니 FTA 발효되기전에 국내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겠군요 ㅡㅡ;;
인터넷이나 제대로 할수 있으려나 걱정되네요 모르는 사이트는 가는것도 힘들것 같군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컴퓨터에 다운된 자료가 저작권 자료라면 형사처벌 ...ㅠ_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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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키드 2011.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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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ozzing 2011.12.04 17:14
미국내 저작궈자료만 친고죄에서 풀리는건가요?
미국이아니라 제3국 자료들 조차도 친고죄에서풀리는 건가요?
예를 들면 미국 게임을 복제하면 x
그렇다고 일본 게임을 복제하면 ?
만일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게임을 복제하면?
누가 아시는분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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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 2011.12.04 18:32
걸려구 하면 다 걸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느나라자료라도 미국쪽 애들이 그 자료에 투자관련 사실이있으면, 그쪽에 걸구 넘어지면 바로 폐쇄해야합니다.
그것이 FTA 저작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국 애들이 한국쪽 저작권자료 가지고 운영해도, 각 주 주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걸리는주도 있고 안걸리는 주가 있다는~
완전히 조미수호통상조약이랑 맞먹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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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웰 2011.12.04 23:08
잘못 쓰신듯
FTA로 어떻게 바뀌는 지 모르겠으나
비친고죄에서 친고죄로 변경되서
친고죄인 것이 비고친고죄가 되는 것이겠죠
친고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친고죄가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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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1.12.05 13:28
앗 그러네요 비친고죄에서 친고죄로 바뀌는거군요 수정해야 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표현의 자유 <<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권리
내가 다운받던 이명박 새끼를 욕하던 국가를 욕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는 표현의 자유는 뭡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