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한미 FTA의 단상--간추린것

2011.11.05 21:59

호구 조회:1266

 

1.우리는 그 협정안 서류 1500페이지 자체를 다 법안으로 만드는 것인데, 미국은 취사선택을 해서 100페이지로 추리면서 교묘하게도 여기에다가 핵심사항을 적어도 2가지를 추가했다.

  A.이렇게 할 수있은 이유는 미국은협정협정”(즉 법아래에 있는 것, , 규칙)으로 봄으로 이를 법안화(협정 이행법률) 하기 위해 1500쪽에서 약100여쪽으로 줄이면서 핵심사항 2가지를 추가할 수 있었다.

 

  B.대표적으로,

  첫째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은 무효다,

  둘째,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C.이 두가지가 이행법률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FTA 협정문에는 없는 서로 굉장히 다른 내용이다.(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맨 마지막 항목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2.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할 수 없는가?  당연히 할 수 있다. “협정협정정도로만(, 헌법>법률>조례>규칙중규칙정도) 두면 된다.

  A.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관료는우리나라는 주권을 포기할때니 내정간섭을 하라는 듯이 1500쪽을 그대로 법률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정신이 나가도 보통나간게 아니다.

 

  B.당연히 우리도 미국처럼 100쪽으로 이행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수 있다. 한미FTA협정은 1:1 국가간 협정임으로 우리나라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혀 무용지물이 된다. , 대한민국 국회가 반대해서 안된다고 미국에게 말하면, 미국이 재협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못된 관료들이 그렇게 안하려고 한다.

 

  C.특별법을 만들어협정이 말그대로협정에 불과하게(조례의 아래에 위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D. FTA협정문에는 한쪽 국가가 상대국에게 FTA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 180일 이후 FTA가 폐기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체결후에 할 수 있는 조치임으로 논의에서는 제외 되어야 한다.

 

3.마치 한미FTA안하면 큰일 날것처럼 말하는데 헛소리다.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때부터 지금까지 큰 것이 FTA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미FTA없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잊지말라.

 

4.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A.제일 중요한 것은 FTA협정의 법적지위를 미국 과 동등하게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

  (이행법, 특별법, 최후에는 미국에게 FTA종료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B.그런후에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세부항목을 고려 할 수 있다.(1:8 이라고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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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협정안 항목들 --- 일반인들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미국이 FTA협정이행법률안을 만들면서 추가한 2가지 핵심항목

첫째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은 무효다,

  둘째,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의 영향을 몇몇 쟁점에 비추어 보면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A.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A.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도록 돼 있다. (, 장차에 생겨날 새로운 분야의 시장은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예외를 제외한 서비스시장 전면개방과 같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A. 앞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타국에게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타국가간의 유리한점을 미국은 거져가져감.)

 

4.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A. 미국의 투자자본이나 미국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미국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다. -EU FTA 협상에서는 이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주권이 훼손당할 수도 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FTA협정의 법적지위의 동등성이 없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정간섭의 길을 열어주는것임. 미국이 이행법안을 만들면서 교묘하게 2가지 핵심사항을 추가했음으로 이 상황은 한국만 겪게된다.)

 

5. 비위반 제소

  A.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정부때문에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FTA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소는 허용된다.(, 미국기업이 자기회사의 손실은 한국정책 때문이다라고 할경우 재판은 미국에서 하게된다. 이 역시도 미국이 이행법률안을 만들면서 추가시킨 2가지 핵심사항으로 인해 한국만 해당한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A. 제소를 당하는 경우 제소를 당하는 국가가 관련 정책과 규정 등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다.(한미FTA협정문의 법적지위가 미국에서는 법의 아래이나 한국에서는 신법우선이라 기존법의 위에 있고, 또한 미국이 이행법안을 만들면서 교묘하게 2가지 핵심사항을 추가했음으로 이 상황은 한국만 겪게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A.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실질적으로 신법우선주의로 FTA협정문안이 국내법 보다 상위에 있게됨으로 협정문안이 대한민국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A. 상대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사업장을 국내에 개설하지 않은 미국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9.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A. 의료보험공단, 한전,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KBS, 도시가스, 철도공사, 국민연금, 도로공사, 인천공항 등의 국가의 기간사업이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A. 미국 특허권자가 국내에서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즉 지적재산권 관리를 미국이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적재산권 관리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A. ‘먹튀 펀드등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A.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기타

1. 자동차의 매상이 내려갈 경우 미국에서만 관세부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미국기업은 미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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