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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4.9% 인상, 서민 지원책 살펴보니

2011.07.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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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지식경제부가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함에따라서민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경부는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정액감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할인 한도가 없는 정률식 감면(월 2~21.6%)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220만 가구(전체 2078만호의 10.5%)가 2750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정률제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혜택이 증가하고 오히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경부는 에너지 저소비 가구는 혜택이 증가하고, 과소비 가구는 혜택이 감소하는 정액감면제를 시행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을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초수급자는 월평균 5231원에서 8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월평균 616원에서 월 2000원으로 요금감면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에너지설비 개선과 연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일단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력설비 효율향상사업(형광등, 컨센트 교체 등)과 전기안전점검사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해 저소득층 지원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효율개선 및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 방향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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