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지식이 있으신 분께 여쭈어 봅니다!!! ***
2011.06.14 11:18
법 지식이 있으신 분께 여쭈어 봅니다!!!
저........다름이 아니라 법원에 저를 고소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잡를 뛰고 있는데요.
새벽에 운동 삼아 신문배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쯤......
신규 독자가 있어 신문을 투입했는데.......
이 독자 분께서 신문을 구독하게 된 이유가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광고 내에 글자 중에 한 자가 틀렸다는 이유로
광고는 광고대로 내 주고 신문도 한 달 구독한 상태인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와서 꼬투리를 잡고 신문 구독을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신문만 배달하고 중지가 된 상태인데요..........
신문대금 조차 안 주고 중지 되었다는군요.
이런 문제로 제가 이 독자 댁에 배달한 것에 대한 배달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고 글자가 틀린 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 틀린 것도 아닌데.......
상호명이나~ 주소~ 연락처가 틀린 것이 아닌...........
업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목공"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부분이..........
"목승"으로 되어있어 이을 문제로 트집을 잡아 신문구독을 안하겠다고 한 것이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한 달이 넘어서 이제야 이야기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광고는 광고대로 만들어주고..........
배포는 배포대로 다 해주고............
신문은 신문대로 다 받아보고 나서.............
신문대금도 안 주고 중지를 하는 것이 괴심하더군요!!!
광고가 잘 못 된 것은 보급소 잘 못이지 배달원 잘 못도 아닌데..........
광고 문제로 트집 잡아 신문을 중지하더라도.................
자기가 본 신문대금 만큼은 주고 중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닌가요?
이 독자가 그러는 바람에......제가 배달료를 못 받게 되어 기분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광고가 나간 부분에............
“ 점포없음!!! ” “ 가게 망했음!!! ” 이라고 라벨기를 이용해 스티커를 뽑아내서
붙힌 다음 이 독자 점포 손잡이 에 다가 꼽아 놓았습니다!!!
기분 좀 상해 봐라!!!......라는 뜻이 였지............
진짜 가게 망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진짜 망하길 바랬다면 포토샾 이용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
잔득 복사해 이 독자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배포해서 가게에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것도 한 장을 만들어 본인 집 앞에만 놓은 것이고............
여러 번도 아니고 한번 밖에 안 그랬는데...........
법원에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풀려서 말씀하시더군요........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집 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전부 배포를 해서 가게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요.........=.=;;
그런데 이것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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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아빠 2011.06.14 11:35 -
Chobits0914 2011.06.14 13:14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아닌데.....
뒤집어씨우기까지 하시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배상하라고 합니다!!!.....ㅠ.ㅠ
없던일 만들어내고.......
과장되게 이야기 하면.....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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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2011.06.14 11:42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시작만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정말 법으로 밀어부치면 쌍방과실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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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0914 2011.06.14 13:14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아닌데.....뒤집어씨우기까지 하시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무조건 배상하라고 합니다!!!.....ㅠ.ㅠ
없던일 만들어내고.......
과장되게 이야기 하면.....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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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 2011.06.14 11:48 님이 받을 대금은 그분이랑 싸울게 아니라 광고 잘못 실은 신문사에 따질 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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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0914 2011.06.14 13:05 계속 들어가던 신문독자나~ 계속 수금하던 독자인 경우.....배달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 들어가는 신규독자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이런 경우 배달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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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009 2011.06.14 12:38
제가 이 독자 댁에 배달한 것에 대한 배달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달료를 신문보급소(?)에서 구독자에서 받아서 주는 형태인가요?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헐;;;신문 배달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어느나라 상식이죠?
처음 알았네요.
와;;정말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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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0914 2011.06.14 13:04 계속 들어가던 신문독자나~ 계속 수금하던 독자인 경우.....배달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 들어가는 신규독자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이런 경우 배달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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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릿 2011.06.14 13:21
최근 형사소송으로 공부아닌 공부를 한 사람으로써 한말씀 드리자면,,
고소인이 민사(손해배상)를 진행하겠다는 소리인거같은데,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사건이 아닌 이상.. 이런류의 사건은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건이면 몇가지 조언을 드릴수 있을듯싶은데.. 아쉽네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은 객관적증거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위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chobits0914 님의 행동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버리면
chobits0914 님은 상당히 곤란해질것입니다. (실제 고소인이 손해를 입고 안입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소하겠다는사람이 손실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이 매우 가벼워지겠지요..
서두에 말했듯이 여기서 답을 찾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진행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먼저 아래를 가셔서 온라인상담을 받으시고..
심각하다면 오프라인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위치는 서울 각 지방검찰청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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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쉐도우 2011.06.14 14:27
“ 점포없음!!! ” “ 가게 망했음!!! ” 이라고 라벨기를 이용해 스티커를 뽑아내서
붙힌 다음 이 독자 점포 손잡이 에 다가 꼽아 놓았습니다!!!
---> 그냥 싹싹 비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유가 어쨌던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싸움나면 못해서 맞는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상대방은 완전히 껀 수 잡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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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2011.06.14 20:58
수금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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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0914 2011.06.14 22:49 수금은 수금사원이 따로 있죠~^^
안그러면 일반인들 직장생활 하면서 알바로 신문배달 할까요?
대리운전 알바할려다가~ 술 마친 손님과 시비 붙는 일이 많다기에......
신문배달 했는데...이 것도 만만치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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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명탐정 2011.06.14 22:39
신문배달을 하는 사람은 신문배달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됩니다.
신문보급소가 신문과 신문배달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구독료를 받아 신문배달자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 아닌가요?
왜 지금까지 배달한 어느 한 곳이 구독료를 내지 않는다고하여 배달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데도 - 그 대가를 받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구독료를 내지 않는다면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보급소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작 문제를 만든 사람은 신문보급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야할 구독료를 받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은 배달자와 나눠갖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신문배달자가 요금을 수금한다하여 그 역시 보급소의 대리행위일 뿐 구독료 징수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벨기로 "가게 망했음"이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신문 한달 구독료도 안내는 놈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걸도록 놔두시는 수 밖에요. 그쪽에서는 이 스티커를 신문배달자기 부착하였다는 것과 이 스티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봣다는 것 그리고 이 스티커가 우리집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붙어 손해가 막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할 것입니다.
글쓴 분이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이 스티커는 내가 붙이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이 스티커는 1장 뿐이라는 것 등등으로 다투면 되겠습니다.
어느쪽이든 잘못한 만큼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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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0914 2011.06.14 22:54 "고달픈탐정"님 조언 감사합니다!!!....(^)_(^)꾸~(_)_(_)벅~^^
아무래도 그쪽 생리을 모르다보니...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한푼이라도 더~벌려고 요즘 투잡 뛰는데.....
저도 요즘 직장 수입가지고는 물가 따라 잡기 힘들어 알바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군요!!!
알바로 대리운전을 해 볼까 하다가~
대리운전하면...술취한 손님과 시비도 붙는다고 하기에.....신문배달를 선택한 것인데.....
먹고살기 참~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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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연결중 2011.06.17 04:32 그냥 무시하던가, 해보라고 하세요..
소장 한장 안 써본 사람이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린 사람 윽박질러 돈 뜯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다이렉트로 문제를 가져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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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걍 냅뚜세요,, 아무일 없을 겁니다.
설사 송사문제에 휘둘리시게 된다해도,,, 적으신 그대로 라면
판사도,, 상식선에서 처리합니다.
조정거리도 아닌듯 싶은데요?
ps: 사과 하시고,, 사정설명은 하셨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