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2024.05.19 12:55
내일(20일)부터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데 번거롭고 불편하다” “의료 보험 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각종 궁금증도 쏟아진다. 건보공단 설명을 토대로 알아야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18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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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tas902 2024.05.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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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2024.05.19 20:34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1736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같은 실물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접수대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머리가 찌끈해져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