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올해부터 바뀌는 은행 규정
2023.05.13 23: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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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스 2023.05.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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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BOi 2023.05.14 14:57
요즘은 어지간한 금융사들이 입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니 상관없지만...
아직도 수수료 면제 뿐만 아니라...
예적금/대출 우대금리, 이용객 등급우대를 위해서
'급여이체 우대' 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분들이라면 급여이체 자체를
정직하게 회사에서 급여/상여가 지급되는 걸 생각하시겠지만
금융사에서의 급여이체는
* 회사/개인사업자 → 이용객에게 직접 대량이체/펌뱅킹 이체
* 특정 날짜를 지정한 날짜 지정형 급여이체
* '급여', '상여', '월급' 등의 문구가 중요한 문구형 급여이체
... 로 나뉩니다.
때문에, 급여를 받는 입장이 아닌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거나
무직자인 주부, 학생들 모두...
본인이 마음먹으면 직접 평균 50~200만 이하 금액으로
급여 인정을 받기위한 급여돌리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강화된 규정에 걸리는 게
마지막 『고액 입출금시 주의사항』 항목입니다.
지금도 금융사마다 FDS (파이낸스 디펜스 시스템 : 금융방어시스템)
가 구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및 감시를 하는데...
한 곳에의 의심신고로 거래정지를 걸어버리면,
그걸 해명하고 푸는데 시간이 걸리며...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에 공유되면서 의심 거래정지 금융사 외에도
민감하게 공유되는 금융사 모두가 거래정지가 걸리기도 하거든요.
(우체국예금, Sh 수협 경우 FDS 가 강화된 곳들입니다.)
이걸로 큰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순 있어도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