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얼굴도 못 보고..
2022.12.22 10:49
저는 과거 수술 이력 때문에..
피가 나올지도 모르는 시술이나 수술을 할때 반듯이 항생제를 복용 해야 합니다..
내일 치과 스케일링을 받는대..
당연 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전날인 오늘 처방전을 받으러 치과에 갔습니다..
동내 치과 이다 보니 간호사이자 치위생사이신 분이 능숙하게 처방전을 끊어 주면서..
4500원 입니다..
네..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카드 결제 하고 왔습니다..
어쩌면 내일도 오늘 만난분이 제 스케일링을 해주실지도 모르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의사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처방전에서 부터 스케일링까지 다 끝내는 군요..
뭔가 좀 허전 하면서 이래도 괜찮은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는 항생제 처방전 받을때 타이레놀이라도 의료 보험으로 받을수 있게 같이 처방 해달라고 해야 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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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isan 2022.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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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시디 2022.12.22 15:45
사실 의사 이외 처방을 내리면 불법이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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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2.12.22 20:21
법대로하면 해서는 안 되지만
동네 치과 대부분 그렇지 싶습니다.
처방 나오는 거 보면 맨날 같은약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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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oga 2022.12.22 22:52
스케일링만이라면 정작 의사보다 부드럽고 능숙하게 더 잘하는 솜씨 있는 간호사 분도 있습니다.
많이 닳아지지 않고 어느정도 경력은 있으면서 정성이 느껴지는 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번에도 그 분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그 때는 의사분이 해주셨는데 좀 터프했습니다.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맘 편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쨌든 몸을 맞기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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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216 2022.12.22 23:24
1. 의사의 진료 없아 처방전을 발행하면 불법입니다.
2. 항생제는 통상은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는 있습니다
3. 스케일링이든지 뭐든지 의사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기사가 해도 차이 없습니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이간 어쩔수 없는 한계입니다. 기사는 하던대로 하는 건 잘합니다. 다만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기사 본인도 잘대 오바하면 안됩니다. 사고납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시고 해결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백날 떠들어 봤자 해결 안됩니다.(본인만 우스운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