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이 좀 모호하더군요.
2021.09.16 14:13
저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까지 했습니다.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25만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저 보다 소득이 분명히 많은 사람은 재난 지원금이 나왔다는군요.
또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나이든 사람들에게도 재난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고..
명확한 지급 대상 기준이 없어보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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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 2021.09.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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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ozzing 2021.09.16 15:07
엉터리를 떠나서 백프로 만족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수 있을까요? 한순간 잠시나마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안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런 기준은 백프로가 아닌 이상 누군가는 피해볼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프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원줄걸 조금 덜주더라도 백프로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선별하느라 들어가는 인력낭비도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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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부탁 2021.09.16 15:19
어차피 현금 지급도 아니고 지역 상인들에게 소비될 비용이니 전체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야당에서 선별지급 고집해서 무리하게 기준정하고 하면서 당연히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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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ger 2021.09.16 16:44
재산세 순위로 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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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강북 2021.09.16 17:04
따로 살고 있어도, 의료보험증에 가입자에 등록된 명 수를 기준으로 의료보험비와 대조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2명)과 따로 거주하여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자신(1명)의 의료보험에 등록된 경우
3명을 기준으로한 의료보험비와 비교합니다.
이런경우 지원금 신청은 3명 모두 각각 신청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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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은 가입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가입자가 일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젼가 성년인 경우와 부모님의 경우 각자가 개별로 지원금을 따로 신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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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21.09.17 09:19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때
배우자, 자녀인 경우 같은 가구원으로 보고
부모인 경우 다른 가구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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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스타일 2021.09.16 18:33
복지에 있어서 예산 책정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별의 일정 기준의 서류작업 넘어가거나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단순하게 대상을 전체로 집행하는것보다 행정소모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걸 아는 지자체에서는 자체 추가예산을통해 선별이아닌 전체지급으로 변경처리하고 있고요.
아무튼 헌법도 위배하면서 일부러 선별을 강행해서 흔들어놓는 정치 적폐 덩어리들이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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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쇠 2021.09.16 23:41
제가 정치야긴 않하는 스타일인데.. 구래서.. 투표를 잘~~~ 해야 한다는거여유. 무식한넘. 야비한넘. 매국노넘.쩐에 환장한넘.미틴넘. 이런넘들은 찍으면 안데유~~~(국민을 상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분 이런분을 팍팍 찍어야지유.. 구래야 후회가 읍것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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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21.09.17 01:00
여려워진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것 까지는 이해한다쳐도
월급봉투 제날짜에 따박따박 나오는 분들한테까지 무슨 사유로 줄만한 명목이 있을까요?
코로나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것 없는 탱자탱자 하는 철밥통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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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2021.09.17 11:27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할 금액을 가지고
만약 전체국민100% 지급 한다고 했을때 1인당 22만원이 나옵니다.
즉 전체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해서 누군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 할 필요 없이
전체 국민 100% 에게 22만원씩 지급하는게 정답이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기 싫다고 끝까지 땡깡 부리고... 그것도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사의 매출을 높여주기 위해서
악을 쓰는 모습 보고, 이번정부 정말 정나미 떨어집니다.
기준이 엉터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