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시동걸때 전좌석 안전띠 ‘딸깍’,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2018.09.28 09:31
28일부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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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18.09.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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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얌 2018.09.28 16:06
안타깝지만 영유아를 다른 차량에 태운다면 카시트도 가져와서 앉히는게 맞죠. 안고 타다 사고나면 아이는 그냥 쿠션 역할이 되어 크게 다치게 됩니다.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단속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안전 벨트는 생명 벨트.. 명심합시다. (다만,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한 택시 등의 운송 수단은 어떻게 단속하려고 하는지.. 예외 조항이 없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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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18.09.28 16:38
예를 들어서
어르신댁에 형제 자매들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각자 와서 (승용차 가져온분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온분도 있고...)
돌아갈때는 어른들만 타고 온차에 대중교통으로 온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를 태워다 주는것도 앞으로는 금기시 되야할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타고오면서 카시트 들고 오는경우는 상식밖일것 같고...
갈수로 메라른 사회가 되라고 부채질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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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GT 2018.09.28 19:11
부는바람님의 댓글에 공감합니다만
한편으론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란 측면에서 해당 법률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유아와 카시트 법규 위반자에게 법칙금이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으로 인한 불이익보단
영유아의 경우엔 카시트 보호장구를 최대한 구비케 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따른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란 법익을 보다더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법규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이를 만족케하는 법이란 없으니
불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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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얌 2018.09.28 16:09
이제 앞뒤든 모든 자리에서 안전 벨트가 의무가 되네요. 자전거 탈 때 안전모도 필수입니다. 단속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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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18.09.28 16:40
자전거 헬멧은 길거리 따르릉때문에 흐지부지 된것 아닌가요?
길거리에 비치하는것이 분실위험과 비위생적이라는 의견때문에 시작초기에 없었던 일이 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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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카시트에 앉아야 하는데...커사트가 준비된 가정의 차량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의 차량에 영유아를 안고 타는 부모들은 어쩌란 말인지...순전히 형식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치지 않으면 낼돈도 따블이랍니다.
순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쑈쑈쑈라고 밖에 더이상 무슨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너무 형식적입니다.
지켜지지도 못할 항목을 왜 집어넣고 어거지 부리는것인지, 정책 입안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