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법원에서 기각되었네요....
2010.04.07 12:05
https://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407101227851&p=moneytoday
제가 예상했던대로 되어버렸네요.....
예상을 뒤엎어버려주길 바랐는데~~~~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훗날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존재하네요....
이 예상이 훗날에 제발 뒤엎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1. 법원은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교묘하게 비껴 지지 않았고요...
2. MB와 요미우리 신문은 이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3. 훗날 일본에게 독도 주장에 대한 빌미를 모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MB도 있고, 요미우리 기자도 있고 관계한 사람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훗날 이들이 다 죽거나 고령으로 사회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문서가 모든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시대의 사람이 지나간 다음세대의 일본 사람들이
요미우리 신문기사와 한국 법원의 기각 내용을 근거로 들이밀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싸움을 일본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서 조차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명기되어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일본이~~~
한국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서들의 존재를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물론 극단적으로
독도는 일본 것이다라는 주장을 보여주지 않지만~~
일본은 과거의 그 어떤 문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매달릴것이 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독도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 시대적 상황(현 정권에서의 상황)에서 법원으로서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각을 하더래도 요미우리 너네 거짓말 했다!!! 라고 한 줄이라도 거론해 줬으면 하는
저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었을까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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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2010.04.07 12:12 -
BCN 2010.04.07 12:15 지금으로서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이명박,일본,그리고 나라생각 휴~
마음이 무겁네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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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은지구 2010.04.07 12:37 기각 사유에서 요미우리 너네 거짓말 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건 기각해야할 사유도 아니고 기각 안해야할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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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0.04.07 12:55
쥐박이가 한일이 사실이라면 사실에 입각해서 잘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쥐박이는 스스로가 친일파나 쪽발이임을 성토한것이나 다름없지요
이런일 없도록 투표나 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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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욱 2010.04.07 14:45
mb독도발언이 기각된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요미우리신문을 명예회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한것이 기각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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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04.07 16:08 그말인즉 "요미우리 신문은 독도발언에 대해 명예홰손을 하지 않았다."
라는것 인가요?
따라서 mb의 독도발언이 사실일수도 있다 라는겁니까?
판결문을 봐야 이해가 될거 같기도 하고
작금의 상황속에서 그 판결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암튼 과거 노무현보고 대통령의 입방정을 문제삼더니
이mb의 짖음에는 모두 벙어리가 되어버렸군요...
애꿎은 국민들의 입이나 막느라 혈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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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욱 2010.04.07 16:12
대략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와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자격을 무한정 확장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라고 판결했답니다.
즉 피해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라 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 자격이 아니라니(-_-;;) 독도주민이라면 고소하면 승소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다려달라라고 한분이 직접 고소하란 말일까요?;;아니면 그분을 보호한걸까요?;;
문제는 이런 판결하나 말 한마디가 훗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 주장할때 그 근거로 내세울수있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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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04.07 16:46 대한민국은 국민하나하나가 주인이라는것을 그 법원은 몰랐던것 일까요?
아니면 그 재판장은 헌법이란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결이 더 상위에 있다고 믿는걸까요
요미우리가 확실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사유가 없어야 정상일듯한데 말입니다.
님 말씀따나 가뜩이나 뻘소리하는 외 가...국가수반의 멘트를 절대로 그들의 이익되는일에
사용하지 않을거라는 판타지 공상과학만도 못한 구라는 믿을수가 없으니까요
서울시장때 부터
지꺼도 아닌걸 지꺼처럼 짖고다니는거...사기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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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너 2010.04.07 18:02 진실여부는 가리지 않고.. 사법부는 슬쩍 빗겨간거죠..-.-;;
책임회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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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의언덕 2010.04.07 19:33
명예훼손 소송은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즉, MB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고로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이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가 뭘 회피했다기 보다는
MB가 회피를 하고 있다고 보는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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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0.04.08 17:44
님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개 회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봤을때의 판단입니다
대토령이라는것은 일개 주권국가의 "대표" 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의 한마디는 주권국가의 전 국민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나라간의 협정서를 교환했을때 다음 대통령이 그 협정서를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멋대로 파기할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라간의 대표의 약속이라는것은 그나라의 국민들이 약속했다는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민소송단과 요미우리의 법원판결은 윗분의 의견대로 법원이 책임회피 했다고 보는것이 타당 합니다
mb씨 생각좀 하고 사세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