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한 차량 신고했는데....
2018.04.24 16:18
동영상 잘 찍혔고, 번호판 잘 보입니다. 무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더군요.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어플로 신고를 했더니 제보자가 적은 시간만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ㅡㅡ;;
카메라 파일명이 날짜랑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시간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다른 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마침 오늘 아침에 블랙박스 용량이 다 차서 삭제해 버렸는데... ㅠ.ㅠ (아니면 날짜가 찍히는 동영상 어플이 있나요? 제가 블랙박스도 있는데 그거 SD카드 넣었다뺐다 하기가 귀찮아서 구형 스마트폰으로 보조 블랙박스 쓰고 있거든요.)
정말 운전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라도해서 정신차리게 만들고 싶었는데 나라가 도움을 안 주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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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렬 2018.04.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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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체리 2018.04.24 16:48
어플중에 "목격자를찾습니다"라는 경찰청 어플이 있어요.
신호 위반관련은 이쪽으로 문의하시는편이 빠릅니다.
날짜랑 시간만 정확하다면 바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답변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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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2018.04.24 18:09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세요.
대략적인 장소, 시간대, 범행차량 번호를 간략한 상황 설명과 함께 기록하셔서 민원 신청 하시면 깔끔하게 처리되고 결과도 알려줍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paid?fla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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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송 2018.04.24 19:25
시간을 요구 하는 이유가 시간에 따라서 부과 되는 벌금이 틀려지기 때문 합니다.
등 .하교 시간에 부과 되는 벌금이 높고 이외 시간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만 지정 할게 아니라 법이 좀 더 강화 되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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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Wing 2018.04.24 19:42 신고앱으로 바로 찍어야 신고가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유야 본문에도 써 있지만 수정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해 앱으로 찍지 않은 증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 규정도 이전 정권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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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정 2018.04.24 20:38
블랙박스 인정안해 준다면 스마트폰 한손에 들고 촬영하면서 운전하라는것인가?
스마트폰 들고 운전하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앱사용자들 불만사항보니 신고하는거 자체도 불편하거나 접속안되거나 접속되면 앱이 꺼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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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18.04.24 22:13
http://onetouch.police.go.kr/guide/regInformation.do?tabMenuIdx=0
신고앱아니어도 첨부영상으로 제출하면 신고 처리됩니다.
GPS 인식되는 블박의 일시는 누구라도 부인못할것이며,
위반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는것이 가장 기본이지요.
1 위반항목을 선택합니다.
2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자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내에만 신고가능합니다.)
3 위반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4 위반장소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5 위반위치를 입력합니다.(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장소를 입력해주세요)
예) 서대문역 7번출구 앞 횡단보도6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위반내용을 입력해주세요.)
7 첨부파일로 등록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내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제보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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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시조니 2018.04.26 00:44
흠..그게 아마 이런건..필름 현상되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야하나
그런걸로 찍어야 하는걸로 들은적 있었던거 같아요..
그럼 어떤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신뒤에
다음 제보할땐 그방식으로 하는수 밖엔 없군요
동영상이 신고가 안된다면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애기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