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끌어올림 ...AI법무사 김경호변호사를 통한 계엄위자료 소송 참...
2025.08.20 14:54
현재 2만여명이 넘어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3만5천명이 넘어가면 양평땅도 가압류의사를 밝혔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버러지들 금융치료한번 해봅시다
현재 김경호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호인에서만 2만여명정도 진행중이고 다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효가 따로없다하니 뒈질때까지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하면 좋겠고
링크를 통해 기본정보 작성뒤 수임료는 3만원 법무사계좌로 입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각 사이트에 많이 퍼뜨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form.naver.com/response/pmPeQc1yf7cHqm7NpDNnHw
추가내용 : 우선 윤석렬은 돈도 없으니 위자료 못받는다는 분이 계섰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윤거니와 윤석렬 공동에대한 소송이며 수임료 3만원은
김경호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3개월정도면 어느정도 결론이 나올것같고 이후 아크로비스타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포함된 수임료라합니다
하지만 다시말씀드리자면 위자료를 받고 못받고를 떠나 국민이 직접참여하여 금융치료를 한다는데에 그 목적이 우선이며
돈을 갚지않으면 몸뚱이로 갚게되는것이고 단 하루라도 더 형량을 늘리려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입니다
또 길게 보면 이제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이후 또 버러지같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주는 효과도 존재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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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도 2025.08.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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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도 2025.08.20 15:49
https://hoinlaw.co.kr 여기로 가시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가셔서 내용보시고 참여하세요. 내용보니 승소할경우 요청자를 제외하고 받아낸 돈 모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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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풍 2025.08.21 11:44
패소하면 날리는 돈이고, 이미 다른 변호사들도 동일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누게 되는 거네요. 이겨도 기부할 돈이 남을리가..있는 것도 갈라야할 판인듯.
정확히 이야기 하면 3만원으로 윤김 두 사람을 멕이기 위한 유료서비스 사용해 보실?
3만원 내고 정보 입력하면 최대 10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음 이네요?
언제받을지 알 수도 없고.(저런 거 오래가던데.)
그냥 3만원 유료결제하고 멕여봅시다. 동참하실 분? 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다만 불만인 건
나름 알아보니 계좌번호랑 폼은 호인게 맞는 거 같은데 중요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
참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공공기관도 구글폼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안 사각지대” - 전자신문
네이버 설문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말 개인정보보호가 될까?
정의구현하자면서 정작 법은 위반하고 있는 것도 코메디 아닌지?
이기나 지나 변호사는 수임료 챙기고.
뭐 서울지법1심이 인정한 책임에 대해 소송으로 받아내겠다는 건
뭐 이길만 하니까 붙는 거겠죠.
윤,김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1심에서 이미 1인당 10만원 책임을 서울지법이 인정한 것도 당연한데
이걸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도 웃긴 일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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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져sn 2025.08.21 17:33
아이고 이런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우선 아크로비스타가 시가가 대충 35억쯤 된답니다
2만명기준으로 20억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3만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거지만 3만원보다 중요한것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김경호변호사 저도 내란이후 알았지만 공중파부터 유명 레거시미디어까지 유명한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물론 유출을 걱정할수도있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벌호와 개인정보가 제공되는건 당연한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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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풍 2025.08.22 11:22
유명한 거랑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 건 알겠고, 서류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걸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개인정보의 전달 방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SK도 털리는 게 개인정보고, 중국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주민번호 정도는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기본사항입니다.
저 네이버 폼으로 전송된 정보는 평문일거고. 개인 이메일 또는 엑셀형식으로 받을 건데
법을 업으로 삼으시는 곳에서 조차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3만원보다 중요한 거 많죠. 이 건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인당 몇 백원에도 팔리는 개인정보라고 무시하실 건가요?
유명하신 것과 개인정보보호는 별개의 문제 아닌지?
유출은 걱정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건지?
유출 될 수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도 개인정보는 제공해라?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호인 내부에서는 수집목적에 맞게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SK 같은 전문보안인력이 있는 곳도 털리는 세상인데
이런 건처럼 3만원의 직접 비용을 들일 정도로 적극적인 정치 참여 계층의 따끈따끈하고 상세한 정보라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해킹,유출될 가능성은 고려해 보시는지?
유출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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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25.08.22 12:04
두 분의 글을 읽고 나서 상호 일리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장에 언급된 개인정보를 기재함은 당연하지만 로펌이 보안 업체도 아니고 포털의 형식을 빌자니 불가피한 문제겠지요.
의뢰서에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형식의 각주 한 줄 정도 첨언하면 별반 문제는 안되리란 소견이네요.
여담이지만,
"한 건만 하면 바로 은퇴한다"
변호업계에 떠도는 공공연한 우스개 소리입니다.
4반 세기 전,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필리모립스가 집단소송을 당해서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했지요.
헌데 정작 의뢰인들은 몇 만원에 불가한 보상만 받았고 30%에 달하는 금액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챙겼네요.
저 역시 예전에 아파트의 하자 소송 건으로 유사한 경험을 했고요.
김 변호사님의 열정과 노력을 폄훼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24일 최초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익일 바로 동일 소송이 여기저기서 진행됨은 의구심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트레져 님 말씀처럼 가처분 물건이 승소금액을 초과한다 해도 이 소송은 장기적이고 변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수령 희망 의뢰인을 제외하고 승소금을 기부한다는 조건문도 분란의 소지가 있고요. (사전에 의뢰인들의 의견 수렴과 결의가 필요하리란...)
제 관점에선 이런 '국민적' 사안은 민변단체들이 진행했으면 본연의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주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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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5.08.22 17:42
저런건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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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포이용자 2025.08.22 19:41
이거 말고도 SK 유심 해킹건도 단체소송 신청 받던데
신기한게 걔네들은 신청금액이 3.3만이더군요.
이게 참 고만고만한게 부담없이 신청해보기 딱 좋은 액수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도 그렇지만 SK건도 그냥 참여 안했네요.
자고로 이런 단체소송으로 돈 받아봤다는 참여자를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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