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2025.03.05 18:57

gooddew 조회: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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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통지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관련 게시물은 삭제하였습니다.

 

저작권 등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에 올려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의 전송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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