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국가정보원법 제 9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2019.05.29 03:19

포럼라이터 조회:178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 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11. 11. 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 정치,종교,시사 게시판입니다. gooddew - -
532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 [청원] [4] 코리아센 05-13 587
531 유튜버 후원금 [3] her123 05-13 374
530 마더쉽톤 예언이 이루어지다 [1] [벗님] 05-12 387
529 '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했다' 취소문의 많은 이유가 있다_... [9] 부는바람 05-12 1227
528 이번 추가 국내확진자 생기게 되면서 [20] seoul쏘울 05-08 488
527 영국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3만명이 넘었다네요.. seoul쏘울 05-07 341
526 긴급 재난 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을 못한다면... [13] 복두꺼비 05-06 1787
525 중국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을수 있을까요? [6] seoul쏘울 05-05 589
524 미래통합당 당대표 태영호[태구민] 원내대표 지성호 추천합... [8] FC바르셀로 05-04 798
523 선거 불복인가? [22] 둔갑술사_ 05-03 1055
522 김정은 유고설 솔솔... [6] FSMG 05-02 1018
521 김정은이 걸어 다닌다네요. [5] 복두꺼비 04-24 2121
520 야호~~ 드뎌 통일이 될려나?? [2] 맨션에살자 04-24 631
519 모르면 당하는 사이비 종교의 심리적 함정들-영어의사 [벗님] 04-23 211
518 진중권 이분은 왜? [12] 테츠로 04-19 1045
517 아직도... [8] 테츠로 04-17 496
516 이번 선거 기간중 가장 짜증 났던 일.. [3] 테츠로 04-16 990
515 TV 조선에 대해서 어떡해 생각 하시는 지요? [5] 테츠로 04-15 505
514 도저히 화가나서 한마디 하렵니다. [5] 깨비꼬레아 04-15 638
513 세월호만 나오면 욕 하는 사람.. [33] 테츠로 04-13 885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