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국가정보원법 제 9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2019.05.29 03:19

포럼라이터 조회:178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 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11. 11. 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 정치,종교,시사 게시판입니다. gooddew - -
552 우리말 불경 모음 [4] UCLA 06-21 1191
551 법관들, 노골적으로 / 선거재판, 방해하다 [공병호TV] [3] 반속성 06-20 394
550 4.15 부정선거 규탄 서초동 집회 - 6월 20일 대법원 앞에서... [2] 반속성 06-20 280
549 [긴급대담] 민경욱과 함께 부정선거 총정리 #1 [8] 반속성 06-16 727
548 에고~ 모두 밀가루 탓이다 [5] 둔갑술사_ 06-15 591
547 4.15 선거부정의 명장면, Top20 [미디어A] 반속성 06-14 359
546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관외투표지(feat. 박주현 변호사) [... 반속성 06-11 412
545 [충격단독] 파주 유령표 추적 민통선 직접 침투!! 반속성 06-10 400
544 자칭보수 유튜브가 부정선거라고 외칠수 밖에 없는 이유 [2] 미소체리 06-09 412
543 기적의 신중동 4.7초! 고발장 설명과 녹취록 공개 [16] 반속성 06-08 448
542 코로나와 우리나라에 살면서 느끼는... [5] 라랑 06-07 403
541 [유튜브] 대법원앞에도 엄청 모였네요..전주대비 세배이상(... [2] 반속성 06-06 393
540 선관위 답변만 남은 이상한 자료(유령표 의혹) [5] 반속성 06-05 372
539 어나니머스가 "한국을" 언급하고 있군요! [6] 반속성 06-03 862
538 코비드-19, 조용한 전파자 [10] 둔갑술사_ 05-25 1018
537 경주시장.일본에게 방역물품을 보내다..... [29] 호박씨 05-22 688
536 국민청원 부탁 좀 드립니다. [2] 봄비♪ 05-22 730
535 정부지원금이 [8] FSMG 05-17 1457
534 한국노총에서 제 일자리를 빼앗고 자기네 노조원 쓰라고 합... [21] 누디 05-16 1365
533 간땡이 분놈 홍낄똥 05-14 686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