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통장 하나에 저금 가능액
2022.03.01 11:15
들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매스컴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노안네가 통장을 몇개를 가지고 있다느니
하고 떠드는 소리를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통장 한개에 얼마나 예금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외 송금시 6천만원이 세무서에 신고 않하고
부칠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고 하는데,
해외 법인을 새워서 무역거래 명목으로 송금하면
6천만원보다 큰 금액도 송금할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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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영감 2022.03.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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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22.03.01 12:20
제가 알기로도 상한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급보증이죠.
수십억 수백억을 무작정 넣어두면
그걸 딴데로 빼고 싶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현금인출은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윗님 말씀대로 파산시 보증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계좌당 5천이 아니라, "1인당" 5천만원입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 100개 있어도 보증은 5천만원만 해준다는거죠.
그것도 바로 못받고 이거저거 법적절차 거치고 받는 돈입니다.
참고로 우체국예금은 보증한도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물론 나라 망하면 못 받습니다만, 애초에 우체국에서 돈 못받을 상황이면 시중은행도 이미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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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고 2022.03.01 12:56
그렇군요, 우체국이 짱이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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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22.03.01 14:49
참고로 우체국 말고도 더 있는걸로 기억해서 검색해보니
산업은행이랑 기업은행도 국책은행이라서 전액 보장이라고 하는군요.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5천만원으로 해놨고, 현재 국책은행이지만 차후 아예 민영화가 되면 아예 법적으로만 따라가서 역시 5천이 최고한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얘네도 도산할 상황되면 대한민국 망한거라 똑같이 노답.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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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2022.03.01 13:34
어머니 설득해서 각 은행에는 5천만원 미만으로 넣고 나머지는 우체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 KB 우리가 주거래 은행인데 얘네들 몇 년전에 BIS 비율도 제대로 못마추고 개판 오분전이었습니다
수십억도 상관없습니다
단 은행이 파산시 보증한도가 오천이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