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불법 소프트웨어 및 국세청 단속 회피를 위한 암호화(encryption)
2014.05.29 17:07
안녕하세요.
컴퓨터 전체(맥이든 윈도우이든)를 암호화 해버리고(맥은 filevault 2, 윈도는 비트락커 또는 TrueCrypt) 컴퓨터를 사용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국세청의 단속이 뜨거나 법적 문제로 증거 자료로 컴퓨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전혀 문제를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허위 매출 자료나, 불법 업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폴더만 만들거나 엑셀파일 개별적으로 엑셀 자체 기능으로 암호화 해놓은 다음에 문제 있을 경우 암호 모른다라고 잡아 때거나 TrueCrypt의 경우에는 언마운트 되어있을 경우에는 이게 암호화 저장소인지도 모르니깐 문제 없지 않을까요?
2.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를 암호화 해서 컴퓨터 부팅시의 복호화 암호를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 다만 이 경우에 여러가지 추궁과 정황상 다른 처벌이 이어지거나 삶이 귀찮아질 수 있으니 암호화 안되고 바람직한 유인용 오에스 하나 설치해놓고 원래 이것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 회사에서 암호화를 안하는 건지, 왜 검찰 수사 시 다 모조리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모든 컴퓨터는 암호화되야 한다는 회사정책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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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402 2014.05.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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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402 2014.05.29 17:2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안통하죠? 좀더 실질적/실용적인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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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햄볶아요 2014.05.29 17:28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사무실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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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402 2014.05.29 17:33
답변 감사합니다.
즉 1번의 경우 truecrypt는 암호화 저장소를 만들고 그 암호화 저장소는 외형상 암호화 저장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쓸 수 있겠군요. 즉 단순히 불법 매출/영업/업무 자료를 암호화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대충 저장하고 쓰다가 걸리는 회사들은 불법 행위를 밝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았던 것이요,
2번의 경우에는 역시 유인용 운영체제를 하나 설치해놓고 원래 이걸 쓰는거다 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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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402 2014.05.29 17:35
여자라서 햄볶아요님, 그런데 설령 자백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결국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뭐 처벌할 방법은 없잖아요. 역시 심증과 정황이 남아 인생이 좀 귀찮아지긴 -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든가 - 하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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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목 2014.05.29 17:42
하.하.하.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하면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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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 버린 하드도 찿아서 복구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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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402 2014.05.29 20:30
암호화한 파일이나 저장소는 복호화 암호를 모르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삭제할 필요조차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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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4.05.29 21:16
구들목님은 암호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복구는 일반파일을 복구하는거지, 암호화는 어떻게 못합니다.
본인이 암호를 대지 못하는 한이요.
단,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인데도 모른다고 잡아떼는거 자체가 증거로 인정될 위험은 있습니다.
데이터는 안들켰지만, 다른 물리적 서류나 기타 부분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더 위험한 증거가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암호 파티션을 공개를 안했다는거 자체가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 이런 꼴이 될수 있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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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014.05.29 18:36 암호화 할시간에 덮어쓰기 삭제하는데 더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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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402 2014.05.29 20:32
암호화는 상시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냥 전원 끄고 복호화 암호만 제공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못해요. 삭제 할 필요도 없이 전원 뽑는게 더 빠르죠? 덮어쓰기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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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4.05.29 21:26
그러고보니 궁금하네요.
먼저 불법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암호화 파일이나 파티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가 궁금하군요. 이건 의심된다하더라도 요구 못할거 같은데...
그래도 님 말마따나 유인용 OS는 있어야할 듯 싶어요. 아예 안 따지고 들게 하는게 낫죠.
그리고 역시 민감할수 있는 범죄,불법 문제에 관련된 자료인데...
은근히 암호화에 대해서 무신경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위 댓글들만 봐도, 암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 꽤 보이네요.
그래서 압수만 해가도 자료가 줄줄이 다 튀어나오는 것이구요.
그래도 꽤 잘 아는 분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덮어쓰기 하면 되잖느냐는 말이 나올정도인데,
보통의 일반인이 많은 회사에서는 더더욱 무감각하겠죠.
암호화의 존재조차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겁니다.
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암호화 해놔도, '존재를 눈치채기만 한다면' 언제든 암호를 대야합니다.
잡아뗀다고 끝날 문제 같으면 압수도 안할겁니다. 수틀리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로 내몰았는데, 그쯤이야...
정말 모르는거 같이 연기력 좋아야죠. 속인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피말려서 처벌받는거나 진배없는 보복이라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거 다룰거면 불편해도 히든영역이 필수라고 봅니다.
그건 정말 존재조차 숨길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건초더미에 바늘을 숨기듯이, 용량을 작게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 파일 중의 하나인 것처럼 사기치면 되죠. 어차피 파일명 확장자는 무제한입니다.
물론 용량이 많이 필요할때가 많습니다만, 문서종류라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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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05.30 08:03
정말 제대로 숨기고싶으면 아에 외장매체에 OS랑 자료를 다 보관한다음 전체 암호화 건다음 그걸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문제 발생할 여지 보이면 물리적으로 파괴하던지 하면 얼마든지 완전 말소는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복구 힘든 플레쉬계열 매체에 암호화한 파티션으로 저장하고, 그걸 물리적으로 파괴했는데 복구할리가 없죠) (패스워드로 불안하다면 별도의 외장매체에 영 엉뚱한 파일 저장해놓고, 그걸 키파일로 지정해서 처리하면 2개를 다 손에 넣은다음 어느 파일이 키인지 알아내서 지정해야만 파티션 엑서스 가능하니 현실적으로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내용물 못 본다고 보면 됩니다)
몇메가정도라면 디스크 이미지를 만든다음 파티션 암호화한다음 확장자까지 바꾼다음 system32등에 숨겨버리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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