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_복제 중단 요청
2013.11.06 19:06
안녕 하세요. 운영자입니다.(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복제/전송 중단 요청 건 입니다.저작권 위반 행위는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 및 협회로부터 저작권 보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06일 현재, 귀 사에서 서비스 중인<윈도우포럼>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불법 유포중인 SW저작물의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복제/전송 중단 요청 내용 : SW/2건/2점(세부 내역 파일첨부 참조) 저작권 보호 담당자께서는 첨부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참조하시어 즉시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조치사항 | 관련근거(저작권법) | 참조양식 | 비고 |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 또는 삭제 |
제103조 1항 | 별지 제40호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
복제/전송자에 대한 조치사실 통보 |
제103조 2항 | 별지 제41호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해당 업로더에게 통보 |
복제/전송자에 대한 권리침해죄 통보 |
제136조 1항 | 해당 업로더에게 통보(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복제/전송 중단(삭제) 내역에 대한 조치사실 회신 |
제103조 2항 | 별지 제42호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조치내역 (SW/0건/0점) 및 41호/42호 통보서를 포함하여 회신요망 |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
제104조 및 시행령 제45조 |
조치결과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업로더에게 반드시 권리침해죄 통보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저작권법 제103조의 3에 의거, 권리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하여 복제/전송자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0층 사이버팀 재택모니터링파트 *** Tel : 02-3153-2736 Fax : 02-3153-2709 주요회원/위임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KBS, MBC, SBS, 한국마이크로소프트, YG엔터테인먼트, 닌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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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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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2013.11.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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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s 2013.11.07 00:02 주의하겠습니다.
헐 제가 올린 정보 게시물이 2건이나 걸리다니 에고 이제는 정보도 올리질 못할거 같네요
어쨋든 저작권 위반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