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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윈도우 정품인증 무력화 '카리스마 조' 구속기소

2013.05.02 15:03

보로미르 조회:1249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독점 개발한 '윈도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회사원 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7', '윈도우즈8', '윈도우XP' 등 프로그램에 내장된 정품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크렉툴(프로그램)'을 제작해 인터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부터 '카리스마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윈도우'에 설치된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하는 'K.J_', 'A.I_' 등으로 시작하는 파일명을 가진 크렉 프로그램을 제작,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 사이에서 '크0(cr0ck)'은 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암호를 풀어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MS사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적용한 제품키,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정품처럼 사용 가능한 이 크렉프로그램은 '인증툴'이라는 이름으로 PC정보 관련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조씨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이나 학문을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독학으로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

 

인터넷 사이트 해킹과 같은 전력은 없어 전문적인 해커로 볼 순 없지만 새로운 윈도우 프로그램이 출시될 때마다 며칠 밤을 지새며 크렉툴 개발에 몰두해 자기만족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와 함께 외교부를 통해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고, 조씨는 중국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일명 '초월신')에 대해선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MS사에서 고소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운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가 프로그램을 올린 해당 사이트 2곳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프로그램 배포를 금지했다.

 

앞서 한국MS는 국내 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 정품의 판매가격과 크렉 프로그램의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조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553.html

 

 

 

결국 이렇게 되버렸군요...

 

최근 저작권 단속 강화로 좀 걸리긴했었는데...

 

무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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