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건]댓글을 썼는데 금방 지우셨네요.
2023.12.07 16:14
뭐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 금액이 5만6천원이라는 특이한 액수라 좀 찾아봤습니다만
사전납부기간이란걸 두어 그 사이에 납부를 하면
금액을 경감해주는 거라네요.
일반적인 조치는 아닌듯 하고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듯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도로에서 속도 위반하여 카메라에 단속당한 경우
보통은 벌점 15점 있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없는 과태료 7만원
둘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간혹 과태료 선택시에만 사전납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20% 감면이 되어
오히려 벌점 15점 있는 범칙금 6만원보다 벌점 없이 과태료로 5만6천원만
내도 되게 해준다는거네요.
혹자는 행운의 편지라고도 칭한거 같은데 벌금 때려 맞은게 행운이 맞는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1만 4천원을 아낄 수 있다면 행운 맞겠지요.
여기서 중요한건 이미 말했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사전납부 기간내에 빨리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지나버리면 꼼짝없이
벌점 15점 + 범칙금 6만원 아니면 벌점 없이 과태료 7만원을 그대로 다 내야 한단 이야기죠.
납부하실때도 주의하실게 과태료로 낼 때와 범칙금으로 낼 때의
입금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겠지요.
"1123306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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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3.1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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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23.12.08 00:55
신호는 무식할 정도로 잘지키고 다니니 돈낼일 없는데...
그넘의 야간 어린이보호구역 잠깐 실수로 11키로(30+11; 40까지는 무사하던데) 추가로 과속단속되는적 진짜 가끔 있습니다.
개 자식(소위 개새끼)도 안돌아다니는 심야 새벽시간대에
어린이 보호라는 미명하에 돈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드는데...
어린이 안전보호라는 핑계를 언제까지 써먹을건지 진짜 한심합니다.
안전이면 다 해결되는건지
차가 지나다는 길에서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작자들도 스치기만 바라고 다니는 꼬라지가
반병신이 되도록 쳐 받치고 무보험 뺑소니를 당해봐야 정신 차릴런지....
우리나라 법적용은 진짜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인간이 먼저다 법이 먼저다 따지기전에 교통신호만이라도 준수하면 어디 덧납니까?
-
마린블루 2023.12.08 03:52
저랑 비슷 하시네요.
신호는 저도 무식할 정도로 잘 지키는데 가끔 속도 위반(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님.)으로 걸립니다. 일년에 1~2번 정도?
그런데 말씀 하신 것 처럼 저녁 늦은시간이나 새벽 시간때 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을 한다는 건 진짜 돈 뜯어 낼려는 수작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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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들여서 찾아 댓글 달았는데 지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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