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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과 침묵하는 한국

2011.09.29 20:06

유체이탈 조회:1832

 



영화 '도가니'로 대한민국이 성폭력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물결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은 모르고 있는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4일 주한 미2사단 소속 이병이 고시텔에 침입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위협하여,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의 신고로 CCTV를 확인한 뒤 K 이병을 자진 출석시킨 후,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달아난 미군을 즉각 구속이 아니라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뒤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한미군 강도,강간 범죄는 두 배 증가. 불기소 처분은 두 배.

지난 수십 년간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미명하에 각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들을 구속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와 미국은 2001년도에 불합리한 한미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2차 개정된 한미 SOFA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은 살인, 강간,방화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 범죄자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자료가 1995년도부터 있지만, SOFA 개정 이후부터 주한미군 범죄를 논하기 위해서 2001년도 자료부터 통계를 올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주한미군의 범죄는 미군감축과 다르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도표로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법무부 미군범죄 통계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의 행안부 통계의 차이가 있기에 주한미군 범죄 통계가 단락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4491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판권 행사는 겨우 19%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식과 불기소가 주를 이루고 있는 재판 결과입니다. 불기소라는 것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범죄 사실에 대한 무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백 건의 범죄가 있는데 불기소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개정된 한미 SOFA를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미군범죄를 재판하거나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08년 145건으로 약간 주춤했던 불기소율은 2009년 237건,2010년 28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기소가 늘었다고 강력범죄가 줄었을까요? 2010년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근무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10년 만에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2010년도는 오히려 2009년보다 강력범죄가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2009년 7건에 불과하던 강도 범죄는 24건으로 5건이던 강간은 1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을까요?

법을 공부하지 못한 저에게 왜 이런 처분이 가능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명도 없으신가요?

■ 미군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범죄

글을 읽는 분중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윤금이 사건'처럼,주한미군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나 강간이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와 시비성 폭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이 침묵하고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주한미군 범죄의 사례를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 및 원문 인용: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에서 발췌)

○ 67세 할머니를 수십 분간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
새벽 5시 30분경 신촌 동교동 주택가에서 미군은 새벽 일을 하고 집으로 가던 67세 여성을 폭행한 후 40여분간 끌고 다니면서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주위 경비를 보던 경찰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위를 수색했지만 미군은 경찰을 보고 숨어 있다가 경찰이 사라지자 다시 성폭행을 하였고 경찰이 재차 비명소리를 듣고 여성의 옷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인근을 수색, 결국 도망치는 미군을 붙잡았다.

○ 10대 여학생 성폭행 정상 참작 이유가 가족과 떨어져서?
주한미군 A 병장은 경북 칠곡군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B양을 뒤따라가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외면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미군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 노인 부부 폭행 후 부인을 성폭행
주한미군 2사단 소속 L 이병은 경기 동두천시내 A씨(70)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부인(64)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중상을 입었으며, L이병은 외출금지기간인데도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성희롱으로 경찰 조사 후에도 다시 성폭행
강남 청담동 거리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을 성희롱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난 미군 2명은 건물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폭행한 후 1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건물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체포된 미군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왜 연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와 진술을 하였다.

 

지난 6년간 1,472건의 주한미군 범죄자 중에서 구속된 사람이 단 2명이었습니다.수천 건의 범죄자 중에서 어떻게 구속된 사람이 단 2명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 미국과 한국이 대등하거나 동등한 국가로 볼 수 있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대 어린 여학생을 야산에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강남 대로변에서 지나가는 여성이 주한미군에 성희롱 당하고도 풀려나는 나라에서,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한 비판의 노력이 '빨갱이'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빨갱이가 될 것입니다.

신문들을 보니, 주한미군 측에서 이번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과를 표명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아주 흐뭇해하더군요.범죄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과 여론은 미군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하더군요. 누군가의 멀쩡한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사과 한마디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떠드는 나라에서 어찌 딸을 키우고 살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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