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질문 입니다..
2020.02.23 21:30
요즘 교회에 보면..
규모가 어느정도 돼는 교회에서는..
매장에 세를 주는 교회가 있는데...
매장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거는 국가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는건가요?
저희 동내 교회는..
예전에는...
1층에는 마트를..
2층에는 산후 조리원을..
지하는 찜질방에 세를 준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어 들이는 월세가 상당 할텐데...
세금을 제대로 내나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교회든 뭐든 관계없이
사업자등록하여서 사업하면
세금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월세 35만 원(연 420만 원)을 받을 때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유 필요경비 공제율은 50%다. 기본공제도 200만 원만 인정된다.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