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의 표시
2019.01.31 14:21
라고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41,680원............. 위반장소 어디어디 고지서가 이래 옵니다.
위반일시가 2018년 07월 25일... 압류 년월일 2019년 01월 24일.....
바로 해운대 경찰서 전화...
고지서 받은일이 없다. 여태 경찰서나 구청 범칙금 확인 해봐라 2일을 안넘겼다.
글고...작년 7월달에는 해외 좀 왔다갔다하여 .. 어쩌고저쩌고하고...
지금도 오늘받은 범칙금 이걸 납부할려고 하다 날짜가 한참지나 긴가민가하여 전화 드렸는데....
고지서 미수령으로 32000원으로 해줄테니 납부하겠는가 하여 그러겠다고하니 계좌번호 보내겠다 하여.... <- 지금 납부했네요. ㅋ~
위반 사진 보내줄수 있느냐니 직접 경찰서 와서 확인 가능하다길레.. ↑ 요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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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드롬 2019.01.31 16:01 -
원두막 2019.02.01 02:45
벌금이나 범칙금을 지로가 아닌 계좌로 납부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많은 경우에 그 금액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경찰서에 확인차 가서 이야기하니 자기한테 현금으로 주면 납부된다고 해서 영수증 달라고 하니 얼굴색 바뀌면서 지로용지 발행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 계좌번호가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등기가 아니면 쌩까기 생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