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세입자 갑질(?)

2021.10.14 10:16

테츠로 조회:1171

저의 형수님이 그 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 자리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중이신대..

마음에 드는 가게를 봐 두었는대...

이집이 현재 배달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집이 건물주와 배달 식당 주인과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 이나서 서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언제 든지 이 식당은 이사를 가면 되는 상황 인대..

일이 묘 하게 꼬여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 적은 대로 건물 주와 식당 주인사이 계약 연장은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이미 끝 난 상태 인대..

식당주인이 난대 없이..

자기가 이 식당 차리느라 들어간 시설비를 달라고 합니다..

건물주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나는 이 시설을 다 철거 하고 원래 그대로 원상 복귀를 원한다 이런 상태 이고..

저의 형수님도 나는 옷 가게를 하려고 하지 식당 하려는거 아니니 이런 시설 다 필요 없다 그러니 나 에게 시설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가게 상태를 원상복귀 깨끗한 상태로 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태에서..

식당주인이 적반하장식으로 왜 건물주가 식당 하려고 들어 오는 사람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이려고 하는거 아니냐..

나에게 무슨 불만 있냐 이러면서 따지고 들더 랍니다..

아니 건물주가 세입자를 이 사람으로 들이건 저 사람으로 들이는건 건물주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이 시실비 일명 권리금 인정 하지 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집 주인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자 끼리 주고 받는 돈을 건물주나 집 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것은 건물주로써는 날벼락 이나..

말도 않되는 상황 이니깐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본적도 없는 권리금을 왜 물어 줘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깐요..

세입자가 을 이라고 말 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세입자가 을 은 아닌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끝 냈는대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새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른 업종 을 한다고 하자...

기존 세입자(?)가 이를 거부 한다는것도 말도 않되는 것이고요..

이런 세입자를 왜  보호 해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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