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과태료건]댓글을 썼는데 금방 지우셨네요.

2023.12.07 16:14

우리아들범우 조회:666

뭐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 금액이 5만6천원이라는 특이한 액수라 좀 찾아봤습니다만

사전납부기간이란걸 두어 그 사이에 납부를 하면

금액을 경감해주는 거라네요.

일반적인 조치는 아닌듯 하고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듯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도로에서 속도 위반하여 카메라에 단속당한 경우

보통은 벌점 15점 있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없는 과태료 7만원

둘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간혹 과태료 선택시에만 사전납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20% 감면이 되어

오히려 벌점 15점 있는 범칙금 6만원보다 벌점 없이 과태료로 5만6천원만

내도 되게 해준다는거네요.

혹자는 행운의 편지라고도 칭한거 같은데 벌금 때려 맞은게 행운이 맞는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1만 4천원을 아낄 수 있다면 행운 맞겠지요.

여기서 중요한건 이미 말했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사전납부 기간내에 빨리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지나버리면 꼼짝없이

벌점 15점 + 범칙금 6만원 아니면 벌점 없이 과태료 7만원을 그대로 다 내야 한단 이야기죠.

납부하실때도 주의하실게 과태료로 낼 때와 범칙금으로 낼 때의

입금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겠지요.

 

"11233068"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46838 WindowsXPE147 KJ님 빌더 [3] 수리수리 913 01-02
46837 이번 노토 반도 지진의 정확한 위치 asklee 575 01-02
46836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우회 악성코드 설치 차단 [6] 날개잃은통 1123 01-02
46835 커피 한두달 끊은 직장인에게 일어난 변화 [9] FINAL 1979 01-01
4683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토니 431 01-01
46833 새해가 왔내요^^ [6] 왓따!껌 391 01-01
46832 새해엔 회원 님 들 모두 대박 나세요 !!! [39] 우인 579 12-31
4683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8] 메인보드 563 12-31
46830 PC 드라이버 용량 늘리는 방법 [11] 염라대왕 1093 12-31
46829 2023년의 끝을 보며... [1] Niconii 257 12-31
46828 sk폰에 들어있는 벨소리인데요 [5] nissan 734 12-31
46827 주요 브라우저 비교 (개인정보 보호) [4] 커피타임 689 12-31
46826 역시 정신병자하고는 싸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 줄넘기 884 12-31
46825 모바일 부고 스미싱 정확한 정보. [3] 젠투 521 12-31
46824 부고장을 가장한 스미싱문자 [1] 버금차. 429 12-31
46823 K* 우클릭 종합 모음 [16] Meta 1147 12-31
468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2] gooddew 626 12-31
46821 젠하이저 모멘텀4 헤드폰을 A/S 보내도 될까요? [2] 심돌이 301 12-31
46820 달과 산 그리고 성당 - 오늘의 천문사진 [6] asklee 501 12-31
46819 이 메인보드 괜찮은 제품인지요 [3] nissan 698 12-30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