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사이트 없나요?
2010.08.13 12:10
아래 회사 이야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건데..
제가 이번 여름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습니다.
3~4개 회사가 같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합사사무실이였는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가 일하는 쪽의 사장님 평판이 안좋더군요..
처음에는 그런거 생각안하다가, 저랑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일을 그만 두었는데..
사장이 그 알바생이 회사를 그만 두면서 자기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원래 받아야 할 입금의 절반 뿐이 안주더라구요.
설마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일을 그만 두닌깐.. 같은 이유로 입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네요. 노동청에 신고 하닌깐.
회사에 피해입혔다고, 손해배상청구 한다면서 입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저나 처음 그만두었던 알바생 처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악덕기업주 명단을 사람들 끼리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 같은거 있을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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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갱 2010.08.13 12:27 -
뻥쟁이 2010.08.13 12:39 그 사람이 정말 괘씸하더라구요.. 일반 직원은 고용하지도 않고, 어린 학생들 불러다가 일만 시키고 돈은 제때 안주고,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속셈인데..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받으면 해서요.. 아직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2명 더 있는데, 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까봐..걱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급 기간에 입급이 지불이 안되서 검찰로 넘어갈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돈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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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사이트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임금은 정상지급해야 하며, 그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알바생에게
사장이 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 비용 등을 생각해볼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과 사장, 종업원 3자 대면을 한 후 조정기간을 통해 급여 지급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하지 않게된다면 검찰로 사건은 넘어가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급여를 받을수 있고
업주 또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저런일을 당해서.. 알게 됬는데... 저같은 경우는 업주가 조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해서 원래 받아야 할돈은 140만원이었으나) 260만원과,
업주는 소정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었고 그렇게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