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구고법, 10대 성폭행 20대男에 원심깨고 집유

2010.03.12 04:37

bluespy 조회:2639

쩝....


---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에서 원심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https://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311171412178&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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