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21.01.02 13:45
일년동안(8개월) 수입이 생겨서 그 수입이 들어온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한 액수는 일년동안 4.5 백만원 정도 되구요..
이런경우...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어떻게 해야 하며....?
연말정산이란게 하고 나면...세금이 환급 ? 뭐 그렇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세급환급
우리가 물건사면 현금영수증 받으면 연말에 환급 된다고 하자나요?
이런쪽은 전혀 모르니..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메인보드 2021.01.02 13:54
-
太極 2021.01.02 16:24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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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o 2021.01.02 15:46
설명하기 힘들어요
- 근로자 이시면 회사에 서류 제출 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이신데 + 알파로 추가 소득(신고된 소득)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국세청에서 하라고 날라 옵니다.
- 근로자 아닌데 소득(신고된 소득)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국세청에서 하라고 날라 옵니다.
- 국세청 간편신고 하시면 편리한데 세금 많이 냅니다....총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세무사 같은 곳에 의뢰하시면 수수료 나가고 세금 나갑니다.....환급도 됩니다.
소득이 많고 증빙서류 같은 것 많으시면 의뢰하시면 환급 많습니다.
- 직불 혹은 시용카드 사용한 것은 국세청 신고 시 자동으로 나옵니다
- 현금영수증(등록된 전화번호)도 국세청 신고 시 자동으로 나옵니다..종이 쪽지로 받으신 것은 제출해야 됩니다.
- 기타 증빙서류는 알아서 준비하시고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환급은.............대~~~충
.총소득 - 공제금액 = 납부 할 세금
납부 할 세금 - 납부한 세금(미리 납부한) = 최종 세금
해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더 내라거나...아님 환급해 주거나 합니다.
이상 국세청 홈피 정식 등록 회원이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제가 생각나는데로 적었습니다.
-
짱ㅇr치 2021.01.02 19:37 세금 마이 나오면? 그냥 내비 두는게 나을까요?
정식 근로자는 아니고 일용직이었는데 4대보험 다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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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데이 2021.01.03 08:55
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거지요.
적게 낸 사람은 더내고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고요. 일단 작년에 낸 근로소득세가 적다거나 없으면 돌려받을것도 없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낸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는 소득의 25% 이상 사용분에 한해서 소득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작년 총 소득이 4000만원이면 약1000만원 이상 쓴 부분만 공제 되는거지요. 900만원 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액이 1100만원이면 100만원 공제대상이고 이금액에서 체크는 30%, 신용카드는 15%로 공제됩니다. 그러면 체크로 썻다면 30이고 신용으로 썻다면 15만원인데 이것을 다 돌려주는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작년 소득 4000만원에서 30만원을 제한 3970만원이 작년 총 소득이 되고
4000만원으로 계산한 소득세-3970만원으로 계산한 소득세= 환급금액 (과세표준세율 15% 적용 )
대충 이런 계산입니다. 어쨋든 낸 세금이 없으면 돌려 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
이상무 2021.01.03 11:25
1년간 총소득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년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환급은 자신이 낸 세금에서 돌려 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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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면 본인과 연결된 모든자료 계산 됩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어서 열람 안되지만 국세청에서 간소화서비스 시작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