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 음악 저작권 모르시는분들 참고^^
2011.05.07 15:17
유트브 영상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아래의 기사와 같이
https://www.bloter.net/archives/29398
유튜브에 올라간 뮤직비디오나 음악은 이제 저작권 상관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또 찾아보니 어떤분은 그대신
한국에서는 프레임 방식이나 embed방식은 저작권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링크만 되는것 같다등의..이야기가 보이던데..
그말뜻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동영상 그대로 퍼오지 못한다는 그런..말인가요?
유튜브 주소 링크만 남겨라..뭐 그런?ㅎㅎ
어떤게 맞는건가요?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요^.^
알려주세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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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찾아보니..협회에..누군가 질문을 했던게 있네요
결론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퍼오는것은 NO라는 말이네요..ㅎㅎㅎ
저위에 기사만 보고 이제 퍼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아니네요..ㅎㅎ
기사에서는 모든게 다 해결된것 처럼 말을 하지만 올리기전에 또 무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뭘 해야 한다..참 피곤한게 많네요 ㅎㅎ
처음부터 그런말을 기사에 써줘야 모르는 분들이 피해를 안볼텐데..^^
모르시는분들 참고하시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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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튜브 동영상에 관한 질문 2010-06-07
최근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 음악 UCC 활성화와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 -
이와 관련하여 ... 제가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에 있는 공연이나 뮤직비디오를
블로그에 임베드(embed) 형태로 게시를 하여도
이제는 괜찮은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송팀 이태진입니다.
협회가 지난 4월에 구글 유투브와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문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의 내용은...
유튜브의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협회가 이용자들의 음악 사용 중 저작권 부분에 대하여
구글과의 협약을 통해 유튜브에 이를 올리는 것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작사/작곡자의 권리 부분은 해소됐지만(협회에서 관리되는 곡에 한함)
그 음악을 실연한 사람과 음반으로 제작한 사람의 권리(연주자, 가수, 음반제작자 등)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권리자를 찾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유튜브에 있는 공연이나 뮤직비디오를 블로그 상에 올리실 수는 없고(업로드 가능 사이트는 유투브 사이트로 국한됩니다)
음반사 및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및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해당 곡을 발매한 음반사를 찾아서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 연주하신 곡을 올리는 경우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유선으로(02 2660 0515)
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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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포초보 2011.05.07 15:35 -
비비안린 2011.05.07 17:25 mp3파일은 정말로 말이 많죠?^.^
그래서 저도 싫더라구요..^0^/
아..~그래서 플래쉬로 만든 음악 플레이어가 외국사이트에 많이 있는것이군요!
새로운것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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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5.07 15:41 저작권관련 우리나라의 어느메체건 안전지대라 불릴곳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한 노래파일 이라고해도 그것은 단지 구매자 한사람에게만 허용된 권리죠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듣도록하게할 "공연"에대한 저작권은 얻지못한것이 사실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악방송등...의 경우엔 해당 사이트에서 대신 권리를 얻은것으로 알려져있으미 이에따라
공개적인 방송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해당 사이트가 취득한 권리부분에서만...)
개인이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을 기록한 매체에 노래파일을 올린다는것은 "저작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갈팡질팡 주체가 안될뿐더러
해당 음원은 각기다른곳에서 각기다른 방법으로 모니터링 되기도 하니까요
(신고가 목적인자들이 짜잘한 포상금에 눈멀어 서슴없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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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린 2011.05.07 17:27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뭐든지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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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r 2011.05.07 18:14
저작권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영상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그 영상을 담고있는 포멧형식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VI파일은 사실 비디오와 음성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 개념인데
그 컨테이너 안에 담긴 비디오 포멧형식이나 음성포멧형식을 웹상에서 사용한다면
관련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수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전에 사이트 운영자가 포멧방식을 사용한다는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죠.
유투브의 경우에는 FLA방식으로 플래시플레이어가 제공하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그 포멧방식은 무료로 사용할수 있기때문에
자주 애용되는 거지요. 유투브를 인수한 구글에서는 이미 동영상 포멧에 대한 몇가지 저작권을 인수하고 무료사용할 수 있게
풀어둔 상태이고 그 외의 동영상 포멧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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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린 2011.05.07 19:11 포멧형식에도 저작권이 있었군요! ^0^/
덕분에 재밌는 사실을 또 한개 알았어요 고마워요
지식이 상당하시네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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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 2011.05.07 22:03
좋은 정보네요. 몰랐던 건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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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2011.05.08 00: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즉, 본인이 웹사이트를 운영중인 상태에서...
본인의 계정에 MP3 파일을 업로드 하여...
embed 혹은 object 태그를 이용하여 MP3 음악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요즘 그래서 바뀐게...
외국사이트에 보시면 플래쉬를 이용한 BGM 플레이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MP3가 본인의 계정 혹은 타인의 계정에 있는것을 플래쉬 플레이어로 해당소스의 위치 혹은 자료를 다운로드 할수 없게 만들었을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