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소득공제가 도대체 뭔지....

2011.07.18 22:48

고진거진허진 조회:2091

제가 고급형 교통카드(스마트폰 SIM에 있는)를 쓰는데 소득공제/마일리지 적립이 되길래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마일리지는 그렇다 치고...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어머니 말씀으로는 별로 안 좋다..라 말씀하시고...


인터넷을 쳐 보면 뭐..세금을 결정하는 어쩌고...어떤분이 쓴 글에는 교통카드비 아끼는 방법이 소득공제...음....


지식인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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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용법을 잘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티머니를 사용하구 있구요, 고급형 입니다.

 

소득공제가....제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에 돌려주는건가요?

 

그리고..일반카드는 그 현금영수증인가 그걸 할수 있다는데...그것 역시 같은건가요?

(그렇다면 일반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편의점에서만?)

 

물론 소득공제 등록 해 놨구요..

 

현재 한 6만원 정도 쌓였는데.... 그럼 연말에 돈을 얼마만큼 받나요?

 

아,그리고 티머니 제 카드 소득공제 내역 조회를 보니 2010 1~12월까지만 있던데...

 

2011년것은 조희를 못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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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에서 2011년 사용분에 대한 조회는 2012년 1월 중순에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는 그 자체적으로 결재기능이 있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해당 카드 회사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내역 확인이 되고 월 단위로 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내역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자체적으로 결재기능이 없고 현금으로 결재한 거래내용만 국세청사이트에 직접 집게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평소에 임시세율표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고 연초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최종 내어야 할 세금을 결정하고 이를 평소에 공제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카드소득공제도 이러한 소득공제 중의 한가지이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금액 계산을 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 또는 25% 입니다. (한도: 300만원)

 

예를 들면 총급여: 2000 만원 (최소 사용한도 25%: 500만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A) : 600 만원 ------- 소득공제율: 20%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B) : 500 만원 ------- 소득공제율: 25%

카드류 사용금액 합계 (A+B) = 1100 만원

 

A 카드류 소득공제 = (1100 - 2000*25%)*(600/1100)*20% = 654,545 원

B 카드류 소득공제 = (           상 동       )*(500/1100)*25% = 681,818 원

카드 소득공제 합계 = 1,336,363 원 (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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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많은곳에서 본 이 복사/붙여넣기 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라....세금을 너 낼수도 있나요??실수가 아닌....그런것으로?


돌려받는것은....어디로 받는지도 궁금하구요...


지식인 답변분이 잘 설명을 해 주신것 같은데...저에게는 와닿지가 않는군요....ㅠㅠ


쉽게 설명 해 주실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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