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 29조 기부 대단하다(울 나라는 200억 기부하고 세금폭탄^^)
2013.12.20 17:46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은 빌 게이츠 부부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 무려 29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기부가 가능한 건 세제혜택 같은 각종 제도가 기부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기부, 연속 기획, 오늘(15일)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부 관련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개인 사업가 황필상 씨는 주식 200억 원어치를 한 대학에 기부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무조사와 함께, 증여세 140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온 겁니다.
선행으로 한 일에 세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황필상/66세, 사업가 : 참 잘했구나 하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위축되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기부의 경우 5%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최고 60%의 세금을 매깁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회사 발행주식의 20%, 일본은 50%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영국이나 호주 등지에선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김효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단장 : 비현금성 자산의 기부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관련된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부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망설여지게 되고요.]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도 기부 활성화에 악재입니다.
한 해 8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2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이 지금까진 48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턴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연간 세수는 730억 원 늘겠지만 기부금은 1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사회 전체의 분배 측면에서 더 불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선진국에서 활발한 유산 기부도 우리에겐 여전히 낯섭니다.
우리의 유산 기부는 전체 기부액의 0.46%에 불과해 미국의 8%와 크게 차이 납니다.
미국은 유산 기부를 약속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노후 생활자금까지 지원해줍니다.
[전현경/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실장 : 한국은 기부되는 시점(사후)에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증여를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부하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기부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선진국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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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n 2013.1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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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스트 2013.12.20 18:49
예전에 가수 김장훈씨가 기부 많이 했다고 세금 폭탄 맞은적 있었죠.
하여턴 우리나라는 이상한 쪽으로 많이 발달한 법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는게 맞는데.... 법적으로는 오히려 더 내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판국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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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 2013.12.21 07:56
대한민국이 썩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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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zero 2013.12.20 18:49
음..미국은 제도가 좀 다른게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올래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 기부를 하든 말든 어짜피 내야 하는 돈이니 이왕 낼꺼 기부를 하면
사회적 명예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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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얼음 2013.12.20 19:00
기부는 증여인데, 이걸 유산상속의 편법으로 악용하는 세태가 있기에,
법제 개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내에서 신중하게 해야지 않나 싶네요..
기부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않고, 기부금자체도 자신의 이득과 밀접한 방식으로 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새제혜택까지 받는 사례도 종종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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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3.12.20 19:17
순수 기부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를 결정해야할텐데,
세금부터 때리고 조사라니, 이 무슨 미친....
게다가 200억을 기부를 했는데, 왜 140억 고지서가 나오죠?
가산세가 안붙는 이상 절대로 50%가 넘을수가 없는데?
게다가 증여라 쳐도 받는쪽이 내는거 아니었나요?
왜 준 사람이 또 내죠?
정말 이해 안가는 일 투성이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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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3.12.20 19:22
헐.
찾아보니 제가 알던거랑 또 다르군요.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부당미납부로 분류되면 납부세액의 40%까지 물릴수도 있고, 이자까지 연 10% 문다는군요.
이건 뭐 죽을때 재산은 다 버리고 가라 이거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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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3.12.20 19:26
또 검색하면서 알게된 사실.
미국은 2012년까지는 500만달러까지 증여세 면제. 원래 100만달러였는데, 이건 일시적이라 2012년 이후로는 다시 100만달러로 낮춘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네요.
즉 우리 돈 10억까지는 증여세 전혀 안낸다고 함.(대상이 누구건 관계없음.)
근데 우리는 3천만원. ㅡㅡ;; 이게 한 30년전부터 계속 같은 금액이었다는데...
그나마도 이건 직계존비속간에서만 3천만원이고, 그외 가까운 친족은 5백, 나머지는 전혀 없음.
아무리 나라 경제규모 차이가 커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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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2013.12.20 21:31
상속세 낼 일도 없는 사람이 남의 재산 걱정해주는거라면 그건 오지랍인거고
본인이 상속세 낼게 최소 몇 억이라도 되나요?
얼마되지도 않는 상속세 내기 싫어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나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정품안사고 불법복제품 쓰려고 여기와서 이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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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3.12.21 14:17
아,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1억3천짜리 전세를 자기 재산 없는 아들에게 구해주면,
3천 공제받고 1억의 10%인 1천만원을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론 이정도를 정말로 내는 사람은 없죠.
다 신고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누군가 엿되보라고 신고하면 소액이라도 내야합니다. 그것도 가산세까지.
다만 전세의 경우 80%까지만 재산증빙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20%는 더 까도 됨.)
그동안은 선진국에서는 증여세,상속세 더욱 세게 때린다길래 열받아도 꾹 참고 그런줄만 알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10억을 줘도 증여세 없다는데 화가 안나게 생겼습니까?
게다가 상한선을 넘었을때 비율도 거의 비슷한데요?(그나마도 2012년까지는 그 상한선이 한시적으로나마 50억)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더욱 따져야하는거지, 돈이 넘치고 넘치면 뭐하러 따집니까?
돈이 어중간한 집안에서 세금 1천만원이 우스운가요?
그나마도 서울바닥에서는 전세 1억3천이면 중급도 안되고 중하급입니다.
국세청에 걸리면 못해도 세금 1~3천은 막 깨지게 생겼는데 화도 안나고 따지지도 않게 생겼습니까?
전세하나 구하는데?
님이 전세 구할 '1억'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억대의 얘기가 불우이웃에게 별나라 얘기같을테니, 너무 충격이 큰 말이었겠네요? ㅡㅡ;;
불우이웃에게 소외감 느끼게 해드려 정말 미안하네요.
혹여 다른분들이나 님은 빈정거린다 욕하지 마세요. 시비는 님이 건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불법복제의 온상이라 여긴다면 님은 왜 오셨나요?
똑같은 주제에 누워서 침뱉기하면 안 부끄럽나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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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2013.12.21 16:08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기 싫어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상속세 내기 싫으면 그 나라로 가시던지요. 아무도 안붙잡습니다. 1천만원때문에 이민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겠네요.
1억 3천이 내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떨어지는 데 1천도 세금으로 못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화가 날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 다 내는 건데?
병역은 이행했습니까? 그건 화 안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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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2013.12.20 20:37
상속 해 주는데에 거대한 세금 물리는게 애초 부터 문제죠.
50% 가까이 떼 가는데 그럼 경영권 방어 자체 부터 안되니,
당연히 편법을 쓸려고 하게 되죠.
상속세를 비싸게 받는 이유가,
자식이 아무 공로 없이 큰 돈을 받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남이 번 돈의 50%를 날로 사회에 환원 시키는 게 정상적인 법인지
심각하게 생각 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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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2013.12.20 21:15
법을 만들 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조사해보고 만드는거지
아무 기준도 없이 만드는게 아니죠.
남이 번 돈의 50%를 날로 사회에 환원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선진국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주식부자 워렌버핏은 왜 상속세율을 더 안높이냐고 미국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자꾸 돌아야 그 사회가 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남에게서 상속세 걷어서 세금으로 자기도 혜택보고 자기 자식도 혜택보면 좋은 거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돈이 그 자식에게 건네지는 것에 대해 왜 걱정을 해주는지 모르겠군요.
(걱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이라도 몇 푼 주던가요?)
혹여 상속세 내게되면 그게 몇 푼이나 되는데요?
대부분의 부자가 땅투기 해서 번 그런 돈인데 거기에 무슨 땀과 피가 뭍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났던 빈민들의 한과 눈물이 맺혀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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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2013.12.20 21:41
누구좋으라고 기부를 하나요?
반지하 김노인이 굶어죽든 말든 자기능력껏 알아서 사는거죠.
복지하면 돈드니까 하기 싫다면서요?기부 받아서 어디다 쓰게여? 받을 사람이 필요없으니까 하지 말자는데
기부하는 사람이 적어지던 말던 기부액이 줄건 말건 무슨 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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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3.12.20 22:03
우린 사회주의국가 아니므로
수입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다고 봅니다.
기부이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지가 중요하다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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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3.12.21 14:31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상 '모든 것이 세금이고 국가소유'죠.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가 논리적으로 불리한 위치 아닌가요?
수입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는건 맞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게 문제죠.
1억 증여하면 1천만원 세금입니다.
100억 증여하면 45억 6천만원이 세금입니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떼이고, 부자는 부자대로 막 떼입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복지재단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해서, 반을 떼가야죠.
이것도 죄다 '증여'받은 것들 아닙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식을 200억 기부했는데,
바로 140억 증여세 때리고 세무조사나왔다고 하는데,
글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많은거죠.
무려 70%를 세금을 무작정 때리고 보는게 정상적인건가요?
세무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한 후에, 기부가 맞으면 세금 빼야하는거고, 증여로 보이면 과세를 해야지,
무작정 세금부터 부과하고 세무조사라는거는 문제가 많죠.
다만 글 내용대로가 아닌 상황이라면 조금은 납득이 가긴합니다.
세무조사 나온게 먼저고, 대상이 복지법인이 아닌 것과,
기부가 아니라 뭔가 께름칙한 다른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로 인해 증여로 간주되었으며, 법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증여로 판단되었으면,
세액은 그정도 나올수도 있다는군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기부를 하지 말란 얘기.
세금 감면,기타특혜가 있으니까 기부를 할거라 생각 되네요..
국가가 유도한 것도 있겠지만.. 수익이 없는데 기부..?
아마 생각조차 못하줘..맘만 있을뿐.~
수익없는 자선사업 100% 추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