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부재자 투표

2011.10.26 18:12

나비popcorn 조회:1021

이런게 있었네요

만들어진 정책은 써라고 있는거죠 ㅋㅋ

내년총선과 대선때 여건이 안되시는분은 이렇게라도 투표하셨으면 합니다 ㅋㅋ




부재자투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자투표제도이다.

선거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부재자 투표의 해당자로, 해외 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유권자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구·시·군 밖으로의 장기여행자

  •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장기기거자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투표소경비 경찰공무원 등이다.

■ 거소투표

특히 부재자신고자 중에서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거소(居所)투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거동불능자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자, 신체장애 거동불능자 등이다.
거소투표자는 자신의 집 등에서 별도의 기표도구 없이 볼펜이나 만년필 등으로 'O' 표시를 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신고서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기간 개시일전 6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투표용지 배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다.


■ 부재자 투표기간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부재자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병원. 구치소. 군부대 인근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 해당자는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일 전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부재자투표소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 단위로 1개씩 설치되고, 읍·면·동별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이 넘는다고 인정될 때 그 해당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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