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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전세난에 '갱신요구권' 역대 최저…월세 전환도 급증

2023.02.04 20:25

상큼한아침 조회:263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26484?cds=news_media_pc

 

    갱 신 요 구 권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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