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아멕스 카드 자랑하려다 10분만에 1200만원 증발..ㅠ

2023.04.28 11:11

슘당이 조회:1197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갖게 됐다는 자랑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1200만 원의 대금을 내게 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일단 카드 대금을 결제한 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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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드 도용당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원래 카드를 자랑하려고 글을 올리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진 속의) 카드번호를 가렸다”며 “그런데 바보같이 번호를 가린 사진이 아닌 원본 사진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이건 내 잘못인 거 인정한다”면서도 “10분 뒤 카드번호를 가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허겁지겁 다른 사진으로 교체했는데 번호가 유출됐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일부 누리꾼은 노출된 카드 번호로 각종 결제를 시도했다. A씨가 공개한 해당 카드의 해외이용내역을 보면 총 87건, 8848.78달러(약 1184만원)의 결제가 일본·미국·네덜란드 등지에서 이뤄졌다.

아멕스 카드는 다른 카드들과 달리 온라인 결제 시 필요한 CVC번호가 카드 앞뒷면에 모두 표기돼 있다. 앞면은 해외 결제시에, 뒷면은 국내 결제시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A씨 카드번호를 이용한 누리꾼들의 결제가 해외사이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샤워 끝나고 나오니까 새벽에 삼성카드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갑자기 비정상적인 해외결제가 여러 건 이뤄져서 일단 카드 사용 정지를 시켰는데, A씨가 직접 결제한 것이 맞느냐는 확인 전화였다고 한다. 그는 “물어보니 아마존과 애플, 교통카드 등 별의별 곳에서 결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졸지에 1200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처지에 놓인 A씨는 “나도 잘못이지만 (마음대로 결제한) 너희들 잘못이 더 큰 건 네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열불이 난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실수로 카드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결제한 이들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카드 무단 사용자에게는 카드사를 상대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 발급자 본인인 것처럼 카드사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하면 A씨가 먼저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카드를 무단 사용한 누리꾼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저 카드는 아무리봐도 삼성 아멕스 플래티넘이 아닌 아멕스 그린카드인거 같은데..;; 플래티넘은 연회비도 비싸고 소득 5천~6천 증빙서류를 내야 발급받을수 있는 허들이 존재하는 프리미엄카드이고 아멕스 그린카드는 신용만 되면 아무나 다 발급해주는 그런 카드로 알고 있슘당~~

신카한도가 4천~5천 이상되고 그걸 자랑하면 또 모를까.. 왜 그린카드로 버젓이 자랑하려고 올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본인도 카드번호 안지운 원본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 잘못도 있고 뭐 ㅎㅎ 물론 남의 카드를 쓴 사람들 잘못이 더 크지만서도....^^

 

↓참고로 아멕스 플래티늄은 카드 앞면에 카드번호가 없고 뒷면에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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