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가 무섭습니다..
2021.11.03 16:55
저의 형수님이 얼마전 가계를 계약 했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 입니다..
그런대..
복비만 2백7만원 달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거 아니냐고 하자..
자신은 법이 정한대로 받은 거라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이러면서 배짱을 내밀 더랍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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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21.11.03 17:18 -
테츠로 2021.11.03 17:30
207만원이 맞습니다..
주택외부동산으로 계산을 하면 207만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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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1.1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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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1.11.03 17:31
아마 이걸 근거로 한 모양 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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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21.11.03 17:36 비싸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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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h 2021.11.03 20:23
중개수수료 핵심에 대해 공짜로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 내용 지움.
내가 20년 부동산 다니면서 터득한 중개수수료 핵심에 대해 적어놓았더니
고맙다는 말은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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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21.11.03 22:22
그런거 안통해요.. 상가는 목좋은데는 바로 계약된답니다
아쉬운놈이 빨리 계약해야죠.
오히려 손님이 권리금 낮춰주면 복비 더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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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가리 2021.11.04 18:14
협의 문구가 법에 있는건 중개사 입장에서는 복비관련 분쟁의 원인이죠
오죽하면 요율을 낮추더라도 고정요율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수도 없이 건의한 사항 입니다.
국토부 답변이 뭔 줄 아시나요? 참 어이 없는 답변인데
분쟁이 생기는걸 뻔히 알면서도 협의라는 문구를 못 빼고 그래도 둔건
만약 고정요율을 해 버리면
반값 업체들이 중개수수료 반값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즉 중개보수 깍아주고 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9rim.com)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상보면 약 70만원이 복비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