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단속의 시간적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0.11.26 19:26

부는바람 조회:942 추천:3

요즘 차를 운전하다보면

뻥뚫린 대로에서도 50 키로 속도제한은 물론이고

곳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됩니다.

 

또 연속된 길의 어떤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합리적인 핑계로

30키로 단속문구나 카메라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 보행자 보호 다 좋습니다.

내가족 내이웃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깊은 밤 새벽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커녕  성인들도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카메라를 보고 있노라면

고지서 발부가 목적이 아니라면 행할수 없는 짓거리로만 여겨집니다.

 

그토록 심한 주차단속 카메라도 대부분 오후 8시부터 오전 7~8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는게  대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제발 심야시간대만이라도 유연성있게 속도 단속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에는 좌회전 금지구역이라도 심야시간에는 좌회전 허용하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시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만이라도

보이지도 않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궁색한 핑계대지말고

주변도로와 같은 50키로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30키로의 고지서발부용 행태는 고쳐졌으면 합니다.

 

연장되는 같은 도로폭의 길을 어린아이가 다니지도 않을 시간대에 적용하는것은 정말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카메라에 적발되는 장면은 30키로를 조금 초과 했더라도 근처 도로와 같은 50키로 정도 규정에 맞추는게 무슨 어려운 일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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