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2018.02.26 21:52
저는 식당에서는 헬로넷을, 집에서는 KT 사용합니다.
며칠 전에 식당을 폐업하고, POS , TV 연결한 헬로넷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군요.
작년 5월중에 전화가 와서 약정 어쩌구하는데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식당을 하는 한 POS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통장에 6만원이 들어왔다고 알림이 오더군요.
식당은 주로 아내가 경영하는데, 인터넷 요금도 관리합니다.
그런데 식당을 폐업하니까 인터넷 끊겠다고 하니 벌금 31만원 내랍니다.
제가 헬로넷을 거진 30년 이상 사용했었는데요, 저의 무지로 생돈 날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헬로넷을 사용한다면, 약정기간이 끝나가면 전화가 올텐데, 헬로넷을 계속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것 같으면 절대로 재약정을
하지말고 무약정으로 사용하십시오.
생각없이 살다보니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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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8.02.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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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2018.02.27 11:28
안타깝네요......
KT에 문의 해보세요
2회선 사용시 할인,신규(이동)시 위약금 지원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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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사랑 2018.02.28 18:37
관심 가져주어서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이미 KT로 인터넷+TV 2회선에 아들까지 인터넷을 따로 사용하는 관계로 다시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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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피디 2018.02.27 13:19
저는 기성세대분들 이해 안되는게 부동산 계약서 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인터넷 계약서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더군요.
둘다 계약서인데... 그게 구두이던 서면이던... 형태의 차이도 법적인 부분인 것에선 차이가 없는데 구두의 부분 또한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삶은 전쟁이라고 말한 게 윗세대면서 사는 방식은 그만큼의 긴장 및 경계를 안하고 살다가 나중에 자신이 피해자인냥 뒷통수 맞았다고만 하시고...
제4산업혁명이 사회곳곳에서 언급된다는 것은 이미 제3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던지 이를 한참 지나온 건데도 그 부분은 생각 안하고 제2산업혁명 시대즈음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계시는... 과거 권력이나 노동력이 힘인 시대였다면 현대는 정보가 힘인 시대 입니다. 이를 모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단 말씀하신 용어도 잘못 되었는데 벌금이 아니고 위약금일테죠. 어른들 조금만... 이상하면 벌금!!불법!! 이러는데...
국가가 법으로 정한 걸 어기는게 불법이고 사기업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건 불법이 아니고 내규 위반이던 계약 위반 정도 입니다.
삼성폰을 단순히 루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삼성 내규엔 위반이죠.
MS 사의 윈도우즈를 비정품으로 다운 받아 크랙 쓰는 건 저작권 위반으로 불법이기도 하고 사측 내규 위반이기도 하죠.
신기한 건 어른 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루팅? 그거 불법 아니냐고 펄쩍 뛰다가도 자기 컴퓨터 느려지면 포맷 좀 꽁자로 해달라고 하시죠...;;;
사실.. 놀래서 펄쩍 뛰어야 될 부분이 주객전도 되었죠 ^^;;
사설이 길었는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화받고 예 하고 6만원 받은 게 무약정 상태였다가 1년 혹은 3년 정도 약정 걸고 6만원 사운품을 받은 상태라서 그럴텐데요... 이 상태에서는 바로 해지하는게 유리한지 약정을 채우고 해지하는게 유리한지 비교 하시고 행하시는게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겠네요. 안쓰더라도 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거고 월 2~3만원 비용이 남은 거면 5X3 해도 손해는 15만원으로 손해액이 반이 줄죠.
계약기간을 채우면 위약금은 발생 안하게 되어 0원이니깐요.
또 이어도님 댓글을 풀어 써드리면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타사로 이동하면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주는 게 각 통신사에 존재하는데요.
(통장으로 6만원 받은 것도 비슷한 이유이죠. 다만 내 고객 이탈을 막으려고 내 고객에게 소액 리베이트 지급한 거죠.)
이게 보통 30~40만원 선이니까 이를 이용해서 상가 인터넷 등을 타사로 이동하면서 지원금으로 현재 나온 위약금을 해결하고 이 인터넷을 집으로 가지고 오고 집것이 약정이 없고 장기가입 혜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면 집 인터넷은 해지 해도 무방할테니깐요. 그럼 손해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통신시장 알고 모르고가 제가 따져보니 보통 휴대폰 약정 잡는 24개월 단위 기준으로 가구당 돈 천만원 가까이 나는 듯 하더군요. 가장 혼자 통신비 납부하고 있다면 연봉 500이 증발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내가 모르는 정보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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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사랑 2018.02.28 18:33
제가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열받아 올린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헬로넷(이전에는 경남방송)을 30년 이상을 사용했었습니다.
무약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정에서 또는 식당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도중에 식당 폐업으로 인해 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집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져갔겠죠.
이미 KT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헬로넷을 사용할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은 재약정을 하면 6만원을 줬다면 위약금을 5배나 받는 것이 정당한가하는 기분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나이도 많고 귀도 어두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처럼 여러 부분에서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약이든 그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계약하셨다면 기간 채우시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