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2018.01.20 23:39
홈텍스 연말정산을 보면 상담원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네요..
기본입력 사항에서 문제가 됩니다.
17년도 1월~5월31일까지 a 회사에서 근무 했고
6월26일 부터 8월31일까지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b회사에서 근로자에서 도급 개인사업자로 변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입력 사항 중 주(현)근무지 와 종(전)근무지자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a,b 회사 모두 근로자에서 퇴사했으니 전근무지 자료로 입력하는것이 맞는지요?
a,b 회사 모두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습니다.
주(현)근무지에 아무것도 안쓰니 간편제출 자체가 안됩니다.
현근무지에 b회사를 적고 전근무지에 a를 적어 간편제출을 전송하면
제출할 회사에서 입력한 원천징수 자료가 없습니다. 근무처을(를) 확인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b회사에서 9월 ~ 12월까지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습니다.
기본 입력 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아시는분 은 답변좀 주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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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ari 2018.01.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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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생어우 2018.01.21 00:05
국세청 홈텍스에서 보면 근로자연말정산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는 개인 사업자이자만 17년도 1월~ 8월까지는 근로자 였으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 않나요??
1월15일부터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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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ari 2018.01.21 00:35
현 근무처에서 지난달에 기초자료(급여 원천징수세액 등 지급명세서 참고자료) 업로드를 하셨나요?
현 근무처의 자료를 미리 제출해두어야
근로자용 연말정산 간편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소득공제 신고서를 입력하고 회사로 간편제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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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생어우 2018.01.21 00:50
같은 회사이긴 한데 6월 ~ 8월까지는 직원 이였고 9월~12월까지는 도급사업자라서 좀 헷갈리네요!!
현 근무처는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를 적으면 되는거네요??
월요일날 회사에 전화 해서 자세히 한번 물어 봐야 겠네요!!
늦은밤 감사합니다. 수고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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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im 2018.01.21 03:01
전근무지 근로소득 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하여 납부시 홈텍스를 이용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도급하면서 세금을 원청회사에서 도급 금액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였다면 5월 국세청 자료에서 근로소득세와 함께 모두 자동 출력됩니다.
도급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만 1월에 직접 납부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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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2018.01.21 05:24 나도 전에 개인사업할때 세무서 갈일 있어서 갔다가 돈나올꺼 있다고해서 받은적 있는데
걍 생각없이 있다가 가서 타먹으면 보너스 받는 느낌이던데
몇개월 있다가 가면 알아서 다 해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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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비 2018.01.21 12:07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12월 31일자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땡겨서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간이 신고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여 잘 모아두셨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 2017년 중도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A 및 B)
- 2017년 사업소등 등 원천징수영수증 (B)
- 2017년 연말정산 자료
위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되며,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A, B 회사에서 2월말(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누락될 수 있습니다. -
benari 2018.01.21 14:46
사업자라도 근무처에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니다.
이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어차피 5월 종소세 기간에 복수소득에 대한 합산 신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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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비 2018.01.23 20:49
본문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8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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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생어우 2018.01.22 10:10
모두들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물어보니 연말정산 안해도 되고 5월에 종합신고달에 같이하면 된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기간이 아닌데
어디에 입력을 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