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시간 질문
2018.01.12 01:47
-근로시간
시업및 종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20:00
을은 상기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추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휴일(휴계)
1. 주휴일 : 매주 일요일
2. 휴게시간 : 1일 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중식시간 및 자유시간)을 부여하되, 업무의 특성상 특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한다.
<휴게시간 : 10:30~10:45, 12:30~13:30, 15:30~15:45, 18:00~18:3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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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8.01.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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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2018.01.12 02:55
지금 저 20:00시 까지 저것때문에 말나와서, 단체로 회의 한다고 하네요.
기본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기본임금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시간과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하면 위법합니다만
실제 수당을 챙겨주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연장근무 수당은 없다고 말했고, 연봉계약서상 적힌 금액만 준다고 사전 공지 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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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8.01.12 03:11
바로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시죠. 문제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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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2018.01.12 03:12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측과 직원이 합의를 했다면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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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8.01.12 03:27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법에 정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맺으면 무효입니다만 포괄임금제의 특성상 사측에서 아마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잇다고 할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라면 납득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대충 설명한 것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측이란 것이 애매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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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8.01.12 03:33
포괄임금제가 아직 폐지 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저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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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8.01.12 07:44
포괄 임금을 이유로 초과근무등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 안 하는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저 임금 관련 법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아무리 저런식으로 계약하더라도 지급 총액은 항상 최저 임금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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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18.01.12 09:24
신고 대상감이네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린것같은데요.. 저런식으로 하면 위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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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2018.01.12 14:05 없는사람 녹여 먹는....ㅠ.ㅠ 안타까운 현실 법보다 마인드가 개선이 안되니...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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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하록 2018.01.12 15:13
근로시간 11시간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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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져 2018.01.12 15:22 https://blog.naver.com/icanfly0224/221152054922 최저임금 인상으로 꼼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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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 2018.01.12 18:48 휴게시간빼면 9시간 근무니 1시간 초과근무로 보면되고 200만원이니 최저임금+주휴수당 넘어갑니다만
출퇴근시간 감안하면 씻고 저녁먹고 1~2시간 티비보다가 자고 출근의 반복이죠..걍 일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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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지 8시간인지를 확인 하셔야겠고 7시간 기준이라면 3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을 받을 수있고 8시간이라면 2시간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주 평균 12시간 정도 초과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권을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을 알아보시고 수당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확인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업종에 따라 근무시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등을 문서로 적어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기본임금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시간과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하면 위법합니다만 실제 수당을 챙겨주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 8시간 기준으로한 임금이면 5시에 퇴근했다고 감액하면 안됩니다. 회사가 허락한 것인데...
반대로 연장근무할 때는 8시간을 기본으로 적용한다면 신고를,,,,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회사에서 불편해 질 수도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시던가 아니면 여러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