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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시간 질문

2018.01.12 01:47

nhk 조회:1012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무는 평일 09:00 ~ 17:00 까지 합니다.바쁜 시즌에는 평일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입사면접시 기본 출퇴근 시간에 대해 9시부터 17시 까지라고 안내 받음.
17시 이후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서명하라고준 근로 계약서를 보면, 근로시간 부분에 아래와 같이 (20시 까지)
나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 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200만원 이라고 가정함.)
 
기본급 : 200만원
계약 연봉금액 : 24,000,000 원
 

-근로시간

시업및 종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20:00

 

을은 상기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추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휴일(휴계)

1. 주휴일 : 매주 일요일 

2. 휴게시간 : 1일 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중식시간 및 자유시간)을 부여하되, 업무의 특성상 특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한다.

<휴게시간 : 10:30~10:45, 12:30~13:30,  15:30~15:45, 18: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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