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포함 연봉이 무슨 말이죠?
2010.03.11 17:17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일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포함해서 4,0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 급여가 4.000만원 나누기 12가 아니라 4,000만원 나누기 13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지금까지 12개월로 나눈 회사만 다녀서 개념이 잘 서질 않네요...
저의 경우 그럼 월 얼마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건지요?
왜 13으로 나누는지도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4.000만원 나누기 13 = 307만원으로 나오고 307먄원이 월 받는 급여액수이고
제가 1년째 근무한 달에 2개월의 급여를 받는 거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요...
혹시 님들중에 저처럼 적용되는 분 없으신가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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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티 2010.03.11 17:19 -
산울림소리 2010.03.11 17:23 퇴직금포함연봉이란건 처음들어보는군요.
노동법을 살펴보시는게 좋을듯한데요.
퇴직금은 말 그대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데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보통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중간정산 동의서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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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소리 2010.03.11 17:24 아 한가지더 보통 퇴직금은 퇴직,혹은 중간정산 시기 전의 3개월월급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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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 2010.03.11 17:30
퇴직금 포함연봉은 우금티님이 말씀하신 개념도 있고..
다른 개념으로는 퇴사할때 그 나머지 1/13을 모아놓았다가 퇴직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뉘앙스상으로는 2번째일 것 같네요.
현행 노동법상 불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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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코 2010.03.11 17:48 현행 노동법상 불법.. 맞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일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회사는 봤어도..
이런건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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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야천사 2010.03.11 18:32
퇴직금 포함이라고 말햇더라도 퇴직금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에는 퇴직금 포함이 없어요 일단 신고 하세요
노동청가면 다 잘 해결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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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 2010.03.11 18:33
퇴직금 포함 연봉이란건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있다 라는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수년후 또는수십년후 퇴직할때) 퇴직금 별도로 달라고 어거지쓰지말라 ..라는거죠 이제도의 좋은점은 퇴직금을 1년마다 수령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수있는거 하고 또회사가 망했을때 퇴직금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없죠 ..요상한 회사는 수십년 사원들의 퇴직금까지 말아먹고 망하는회사 도 잇습니다
연봉을 분석해보면 매월받는 월급x12죠 12는 12달 즉 1년을 의미하구요 ...월급x13은 월급12달에 1달치추가(퇴직금) 까지 준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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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야천사 2010.03.11 18:38
다시말하지만 연봉제 퇴직금 포함이라고 업주는 주었다고 말햇더라도 인정이 안됍니다.
제가 다니던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몇년일한거 다 받은사람도 있습니다 . 연봉제는 퇴직금 포함이 없는걸로 압니다.
인정도 안돼고요 . 물론 퇴직금 일년정산해서 싸인도 받긴하는데 인정안해주고 퇴직금은 따로 주라고 하더군요 ^^ 어짜피 안볼 회사면 노동청에 의뢰해보세요 손해 날꺼는 없으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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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즈로드 2010.03.11 19:41
1년계약이면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그 퇴직금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로 학원가에서 초짜 강사들한테 저런거 많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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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ya 2010.03.11 21:57
원래 퇴직금이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나오는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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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oo 2010.03.11 20:36 DaRtH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큰 기업은 연봉에 퇴직금을 따로 주는 곳도 많은 것 같구요~
회사에서 하기 나름인 거겠죠...더 주고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예전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주고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인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몇년전부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쥬야천사님 말씀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었다고는 들어봤습니다.
허나 세무하시는 분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1/13로 고지를 하고 1년 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금티님 말씀처럼 조삼모사 분위기가 있는 연봉책정 방식(퇴직금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연봉협상시 '생각하는 연봉'+1/12로 계산하셔서 협상하셔야 나중에 입사하시더라도 깨름직하지 않고 면접자가 혹시라도 나중에 고지를 했다면 연봉액을 교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우금티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지만 큰 회사가 아닐 경우 회사가 망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오히려 직원들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직전 3개월 급여액의 평균으로 나가기 때문에 1년 후 퇴직금 정산은 불리함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얘기가 법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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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랜기억 2010.03.11 21:24
간단하게 말하면 걍 매년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나온다는 말이에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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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10.03.11 21:26
1년에 연봉 4000만원이라는 소리는.. .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3으로 4000만원을 나눈 것입니다.
즉 12개월 월급받고..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도 역시 똑같이 12개월 월급받고 또 퇴직금 받고..
이렇게 1년에 1차례씩 퇴직금을 주는데.. 그 퇴직금 포함해서 1년 총 4000만원을
지금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네 의원 같은 곳에서 저러한 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런식으로 일하다 보면.. 그 재미가 좋습니다.
따로 적금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적금해주는 것 같은 효과도 있고..
1년에 1회씩.. 목돈 생긴다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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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ya 2010.03.11 21:59
쥬야천사님 말씀대로 퇴직금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걸면 퇴직금별도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헛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잔머리 쓰는 기업에게는 잔머리로 응수하면 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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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2010.03.12 00:03
퇴직금 포함 4000만원이라고 구두상으로 알기 쉽게 말하는 거고 실제 고용계약서는 4000만원의 1/13을 월급으로 하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고용계약서를 꼼곰히 보세요. 연봉을 4000만원으로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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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 2010.03.12 01:43
제롬님 설명대로 12+1인 셈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봉급에 끼워주기네요. 비합당한 강제적 퇴직금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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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봉의 1/13을 받고 마지막 12번째 달에 2/13을 받습니다....
어쩌면 13번째 달에 2/13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매년 평균 연봉인상률이 은행 적금이자보다 낮다면 그것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과장 직급에서는 연봉인상이 좀 크죠... 그래서 대개는 손해가 되고 기업은 이득이 되는 거고...
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조삼모사 분위기도 있고...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따로 받고, 퇴직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