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쪽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010.02.23 21:47
제가 2007년 7월에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고 들어왓는데
보통 전세기간이 2년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년이 흐른 2009년 7월에 별말없이 넘어갔습니다.
흔히 얘기없으면 또 2년 자동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좀전에 집주인이 전화하더니 자식학자금때문에 전세금을 올려야 겠다며
7개월이 흐른 지금... 천만원정도를 올려달라는겁니다...
저는 이제 5개월된 아이도 있어 자금사정이 넉넉치가 않은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남깁니다.
비슷한 사례나 이런쪽 잘 아시는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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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탱 2010.02.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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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2010.02.23 22:03 자동 연장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주인집에서 나가라고 하게되면 부동산 중계료 및 이사 비용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쪽 링크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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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단우 2010.02.23 22:03
교과서 내용대로 ㅎㅎ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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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단우 2010.02.23 22:05
이 경우 임대차의 조속기간은 그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2기차임액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경우 위규정은 적용 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고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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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2010.02.23 22:08 부동산 쪽 문제는 단지단우님께 여쭈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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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래아마추어같이 2010.02.23 22:13 주변에 부동산에 알아보셔서 다른 아파트의 전세금액 변동사항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2년연장이다라고 주장만 하시는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해가 많을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 전세금이 대부분 올랐다고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할겁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입장차이는 어쩔수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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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단우 2010.02.23 22:23
맘편하게 동네 부동산으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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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bang2 2010.02.23 22:53
법적으로 하자면야 그냥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냥 버텨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라.....
집 주인과 맘 상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버티고 살다가 이사가는 방법과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서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 둘 중에 택일하셔야 겠네요.^^
판단은 님께서 잘 하셔야 할 듯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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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래아마추어같이 2010.02.23 22:58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지금의 전세금을 빼서 지금 살고있는 같은 급의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수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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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02.23 23:36 처음 계약 은 2년 만료전에 다른 통보가 없다면 1년씩 자동갱신 입니다.
일단 7개우러정도가 지났다면 1년의 기간에서 남은기간은 문제없습니다.
자동연장은 2년단위의 계약조건이 아닙니다.
만료이전에 주인이 비워주길원한다면 계약위반 이 됩니다.
윗분처럼 객관적인 판단도 중요 합니다.
주위시세에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위에 시세차가 그 폭이 크다면
주인 입장에선 올려받는것 이 무리한주문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주위 집값에 차이가 현제 가격과 크게 난다면 올려주고 사는것 도 방법 입니다.
그 차이가 시세보다 크다면 당연히 이사를 해야하구요
이사비용 및 부대비용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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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중 2010.02.24 05:21 근데 2년 계약기준이라도 금액은 1년이 지난시점에 올려달라고 할수 있는걸로 예전에 솔로몬어쩌구 프로그램에서 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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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대통 2010.02.24 23:26
계약 기간이 끝 전 3개월과 끝 1개월 안을 걍 넘기면
묵시적 계약이라 하여 1년이 자동 갱신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5개월 남았네요
결국 안 올려 주어 주인이 나가라면 거의 나가야 할 처지가 되지요.
묵시적 계약 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재 계약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요.
주인의 요구가 주변의 시세와 비교하여 무리한 요구라면 주인이 5개월 후의 재계약시 주인이 불리하지만 주변의 시세와 엇 비슷 하면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가능하면 올려주는 것이 ..
아무리 주인이라도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인도 님이 나가면 아무나 또 계약하면 되기 때문이지
님 또한 같은 조건의 주변으로 간다 해도 복비 등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님의 물음 만으로는 5개월 남았고 그 5개월은 버티기에는 많은 시간이 아닌 것 같네요.
묵시적 갱신은 2년이 아닌 분명 1년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