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서명 - 12살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2년 6개월?!?!?!?!?!?!?!
2010.02.13 23:45
이게 뭔가요?
참 판사가 너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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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징역 12년받고 들어간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또 사건하나 터졋습니다.
25세 유모씨가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찍어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근데 징역 2년 6개월이래요...
제발이기사좀
올려주세요
네티즌수사대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아무나 제발좀 도와주세요
ㅠㅠ
https://news.nate.com/view/20100212n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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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9042
이 사건의 기사의 댓글 중에 참고 할만한 글이라 싶어 여기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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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이 기사와 다른 댓글 안 보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에서 표시하는 바와 같이 성폭행에 이어진
행위의 촬영을 유포하여
성폭행 + 미성년자 성관계 행위 동영상 유포죄 =2년 6개월이 아니라,
성폭행은 고소조차 되지 않았고, 검사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위의 법률에 의거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형사소송 제기)한
사안으로
정해진 최고 형량 3년 중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은 알겠으나 성행위 동영상을 실명과 함께 유포시킨 행위는
피해자의
장래를 유린한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2년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1. 여자아이가 20대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부모가 왜 고소를 안했겠느냐.
이에 대한 추론은(판결문이 아직 공시되지 않아 관련 법령을 근거로 추측할 수 밖에
없음)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의 여부를 불문
강간,강제추행,강간치상으로 벌한다는
것인데,
형법 제 297조의 강간죄는 친고죄(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제기 할 수 없음)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고소가 있어야 위의
법을 근거로 성폭행+동영상 유포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13세미만은 무조건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벌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부모가
공소제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당사자의 내부 사정이므로 속단할 수 없음.
------------------------------
000님의 댓글입니다.
선배 중에 기자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x버
에서도 '미성년자와 성행위 영상 인터넷 유포 실형' 치면 다른 신문사에서는
모두 성폭행이 아닌 성행위 영상으로 기사냈는데. 심지어 이
기자가 소속된 노컷뉴스에서도.
이 기자분은 수정을 안 하신 듯 하네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보다 더 심한 형량을 선고하는 요즘, 국민 법감정에 대해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리 없다는 생각에 바로 전화해서
물어봄..
그러니까 무턱대고 판사까지 맙시다.
기자한테도 기사 정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메일 보냈음.
12세 여자아이와 저 20대
남성은 채팅으로 만나 20대 남성의 집에서 4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이를 촬영하고 실명과 함께 유포시킨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형량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동영상 유포에 대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저 사건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에 대한 처벌이었고, 성폭행이 아니랍니다.
김재광님과 오해가 있어 제가 기사보고 열폭중에 봤습니다만, 이 사건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처벌, 그래서 형량이 초범임을 감안한 2년 6개월이라는 겁니다.
뭐 법이 저 따위입니까.
짚어야할 것은 그 모자란 형량이 판사. 즉 사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판사는 제정된 법을 근거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제정된 법의 형량을 늘려야 승미씨 처럼 10년이고 50년이고 때릴 텐데. 그 법을 바꾸는 게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은 우리가 투표로
뽑잖아요. 결국 우리가 무관심했던 사이 지네들 끼리 좋게 법만들고 바꿨다는 겁니다. 그걸 애꿎은 판사한테 뭐라하고있으니 이게 바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죠. << 이것은 제글에 남긴 김재광님 댓글입니다.
다음 선거는 저런 법 올바르게 고쳐줄분으로
뽑읍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전부는 보지 못하고 2개의 기사만 찿아 보고 위 댓글들을 다 보았는데,
"부모가 공소제기를 했느냐의 여부"가 초점인 거 같네요.
네티즌들이 기사들을 찿아보면 나오겠군요.
댓글 [3]
-
오징어튀김 2010.02.14 02:27
-
bluespy 2010.02.14 03:33 오징어튀김/
형량에 대한 견해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또 설혹 형량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고 해서 그게 위선이니 뭐니 하는 건 또 무슨 궤변인지?
-
아르시아 2010.02.14 23:04
채팅으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는게 문제 삼을려고 하면 문제긴 하지만 머땜시 광분하는지는 몰긋네 ㅎㅎ
미성년자긴 하지만 광분할 일은 아닌듯 ;; 요즘 어린애들 개념 밥말아먹은 애들이 한둘이어야지 ;;
그리고
암만 봐도 성폭행으로는 안보이는구만 ㅎㅎ 자세한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거지만 제3자가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떠들만한 건덕지는 안보이는데 ;;
동영상 유포한 거 분명 큰 잘못이고 받아야 할 벌을 받는거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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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범죄는 마땅히 벌 받아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인건 맞습니다만
마녀사냥으로 남의 죄를 확대해석 하려는 여론몰이 또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형량이라는 것은 결코 특정 범죄만 가중처벌하고 말고 이럴 수 없습니다.
영웅심리로 부르짖어서 원하는대로 범죄에 대한 형량 부여가 가능하면 아예 법의 존재 가치 자체가 없는겁니다.
눈앞의 공익과 사회 안전과 평화를 부르짖음으로 얻어지는 자신의 결백성에 눈이 멀어
자신도 모르게 위선을 행하고 있는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