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이자?
2016.04.27 13:30
궁금한 게 있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인이랑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갈 때.
주인이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주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주인이 전세금을 계약 만료 당일날 주지 않으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법안으로 올리는게 가능한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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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216 2016.04.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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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16.04.27 15:10
주임법(주택임대차) 계약만료시, 주인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입주후 나중에 전세금을 주인한테 주겠다면 주인이 이해할까요?
말로해서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소액지급명령 소제기시 법정이자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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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16.04.27 16:56
만기 한달이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면 만기이후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통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자동) 연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갔다'는 변명으로 한두달 보증금을 안주고 버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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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리풀투데이 2016.04.27 23:38
받으시는게 당연한데..
소송전 합의가 최선인줄 압니다.
이자 얘기해서 잘 안풀리면 소송 얘기 오갈텐데..
민사 가면 합의종결이 대부분이라 법정비용은 각자부담.
이러면 출혈이 커서 원금도 못건지죠....
변호사들 미끼상품 식의 무료상담 많으니 함 해보시고 예산도 따져보세요.
수임료 + 이거 저거 하면 1천 우습게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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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나뭇꾼 2016.05.03 10:59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한달이내 끝납니다. 판결났는데도 안주면 바로 집달리 붙이시고 경매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정에 연연할거면 소송 안해야 합니다. 월세도 보통 계약서에 보면 임대차기간 안에서라도 한달전에 통고하면 내주도록 갱신된 계약서가 많습니다. 저는 법무부 양식 다운해서 씁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구두로 어떻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입해서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들이 멀 그런걸 적어 하는 분들 의외로 돈 들어가면 모르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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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돌려받으셔야 되고요. 안주시면 바로 소송하시면되고(100% 이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안주면 집안비워주셔도됩니다. 소송 걸면 나중에 이자 다 붙는 걸로 알고 있으나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창원에 원룸 살때 주인이 그런 소리하길래 혼자 법원가서 소액심판인가 뭔가 적다가 중간에 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주면 그만 두겠고 아니면 제출하겠다하니 바로 송금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