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2016.04.08 20:17
회사동료이자 엄청 친했던 형이어서 작년 3월경 4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작년 8월달까지 갚기로 했었는데 아직 돈이 안됐다기에 같이 근무도 하고있고 당장 급한돈이 아니라서 천천히 갚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친한 사람들에게 말한마디 없이 10월달에 갑자기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다른사람에게 900만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퇴직금으로 갚기위해 부랴부랴 사표를 낸거였더군요
퇴사를 하고도 한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고 제 돈은 꼭 갚을테니 걱정말라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돈 언제 줄거냐 빨리달라고 하면 며칠만 더 며칠만 더 ..... 휴.... 저번주에는 문자가 와서 4월4일까지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4월4일 이후부턴 아예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젠 이새끼랑은 연을 완전히 끊을거지만
돈은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4백이 저에겐 무척 큰 돈이거든요... 받아 낼 방법 없을까요?
알아보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 200만, 100만, 250만 빚이 있어요 ㅠ.ㅠ
작정하고 사기친게 아니라서 경찰서 가봐야 고소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혹시나 해서 입금확인증을 은행에서 끊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움주세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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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om 2016.04.08 20:26 -
무정 2016.04.08 22:28 사회생활하면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돈앓고 사람잃는 지름길입니다.
줘도 된다는 마음이 들정도의 관계인에게 여윳돈을 준다생각하고 빌려주는방법 (받으면 다행이고 못받아도 불편하지 않은)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당장은 섭섭하더라도 거절하는 방법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거꾸로 내가 돈이 필요할때 빌려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생각해보면서...
돈이 거짓말하는경우가 많지, 사람이 거짓말 하는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갚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돈이 없으니...사람잃고 돈잃는 결과가 생기지요.
다른분들의 말씀처럼 처리해서 받으면 다행이고
받는데 많은애로가 있거나 혹시 못받더라도...좋은 인생공부 비싼 등록금 냈다 치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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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더 2016.04.08 20:47
일단 법원에다 약식기소 부터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것 같군요. 비용은 일이만원정도 합니다. 손놓고 계시는것 보단 나으실것 같습니다. -
Morning_Lemon 2016.04.08 21:09
혹시말이죠 계약서나 구두같은 문서자료 있으면 100% 승소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녹음이나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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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츠무 2016.04.08 21:17
근데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요.....꼴을보니 여기저기에 다 땡겨써서 사방이 빛일껀데.....
돈의 여유가있는데 안갚는거라면 고소를하던 뭐를하던......받아내것지만...
아예없고 빛만 있다면 받아낼 수단이 있는거도 아니잔아요
상황보니 답이 안나올꺼같은데 비싼 인생공부했다 생각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가족정도되면야....여건이 나빠지면 못받을수있다는 전재하에 빌려주는거지만 친구도 그정도 수준이라면 모르것지만...
근데 인간관계가 깨지는걸 감수하고 빌릴려는 친구쪽이라면.....대부분 안좋은쪽입니다.
그리고 인척이라도.....돈빌리고 못갚는게 아니라 안갚는게 많아요.....
우리부모님한테 사촌이 5천정도 울면서 하소연해서 빌려갔는데.....어렵다 어렵다고하면서 안갚더군요.....
우리가 그래도 여유가 되니 너무 조이진 않지만......보면 어려운건 맞는것같은데......
여유되면 갚을생각은 있지만 돈생기면....최 후 순위쯤이지 않을까 싶은.....즉 안 갚아도 문제없는돈 쯤으로 치부하는거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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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2016.04.08 21:20 사기 성립이 안되 고소는 힘들고
민사로 소액 청구 소송 하세요.
그놈 재산이 있다면 조사해서 가압류 걸수도 있고.
뭐 재산이있을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그놈이 개털이라면 포기허고 속 편히 그냥 잊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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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는달다 2016.04.08 21:44 법으로 안되면 주먹으로 하면 됩니다. 심부름 센터에 연락해서 해결하세요. 요즘 사람들 그냥 말로해서는 안듣습니다.
제가 볼때는 돈 갚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내돈은 아깝고 남돈은 막쓰는거죠.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주먹 아저씨들 힘 살짝 빌리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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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웰 2016.04.08 21:44
저도 한달 빌려주기로하고...거의 6개월만에 받아냈는데요..~
저 말고도 주변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혼자 소송하기는 힘들고 해서 전자소송 알아보고 자료..(입금내역,카독자료,문자주고받은내역) 캡쳐해서 pdf 파일로 만들고 파일첨부해서
소송 인지대 납부전까지 진행하고 문자로 사진찍어서 보냈더니 얼마후 처리됬어요..~
전자소송하려면 상대방 인적사항 (주민번호,통장번호) 미리 알아놓으시고...
소송들어가서 이의재기하지않으면 통장 가압류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저도 이것때문에 신경엄청쓰고.....스트레스 엄청받았는데...이제 좀 살것같더라구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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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2016.04.08 21:45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와
민사상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뉘어 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말그대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 내려는 것.
민사소송 형사소송 둘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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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릿 2016.04.08 21:53
순서..
이체내역(영수증) 발급 -> 내용증명 -> (소액) 지급명령 신청
덧, 영수증은 이미 받아놓으셨으니., 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인터넷에서 참고하십시요.
어느정도의 시간과 노고가 따르겠지만, 각오가 되어있다면 받아 낼 수는 있을겁니다. (차용인이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시일이 조금 걸릴것입니다.)
* 정황상 지급명령까지 안가고, 내용증명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좀 자세하게 서술해드리고 싶으나, 요즘 컴퓨터를 20분이상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짧게 남깁니다.
공부해둔다 생각하고.. 천천히 잘 준비하시어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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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2016.04.08 23:01
가장 힘든 상황 이시네요..
해결 방법은 위의 입니다님의 말씀처럼 둘다를 동시에 진행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죠..지금부터는..행동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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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심장 2016.04.08 23:27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런 인간가 쓰레기라 생각합니다.
직접 집에 찾아가보니
인간취급을 안하더군요
아니....
아에 모르는 인간으로 생각하드랍니다
에휴....
조만간에 잡아서 족쳐야겠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지요
덕분에 피해본게 너무 많네요
인간관계 집안사정..ㅠㅠ
생각하면 머리에 피 올라와서
술이나 먹고 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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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6.04.09 00:19
증거자료 모아서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으니 소액재판으로 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재판장이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내용을 듣고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갚을거냐고 묻습니다. 채무자는 일단 사정이 어렵다고 해야 조금이라고 면제될 것이니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버틸겁니다. 재판장은 그렇다고 전액면제를 못해주니 감액하고 변제기일을 유도해서 합의를 보도록 해주는데 끝까지 채무자가 버티면 재판장이 강제로 변제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변제기일까지 안갚으면 판결문 들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시에는 공탁금이 조금 들겁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상태일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로 채무확인이 됐는데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가 법정소멸기간 완료전에 한번씩가서 채무확인해 두면 계속 연장이 되고 권리를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때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까지 안갚으면 이자까지 붙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돈을 빌릴 정도면 본인이 자기 수익내에서 지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뭔 사정인지는 몰라도 일단 사람나고 돈났다는 식의 동정은 금물인 듯합니다. 소송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시면 걍 잊어버리셔도 될 듯합니다. 채무이행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법원의 소환장을 받으면 채무자가 당황하여 겁먹고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소송으로 갈 경우의 참고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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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정 2016.04.09 04:55
돈 값을수없음을 알고 또는 갑지않을려 하고 빌려간걸로 보이는군요.
여러사람에게 똑같이 빌려 갔으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여러사람 공동으로 연대해서 사기죄로 잡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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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나뭇꾼 2016.04.09 05:41
일단 집어넣어야할 싯점입니다.한두사람이 아닌 피해자를 모아서 집단소송을 하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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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16.04.09 08:48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아는분은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서 받았다고 하더군요. 돈은 떼어먹어도,큰 쇼핑센타에 점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500인가??? 아무튼..
한 ,2,30프로 수수료 떼갈겁니다. 길거리보면 떼인돈 받아줍니다..이런거 있잖습니까?? 일종의 심부름 센타같은데..사기도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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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ZA 2016.04.10 13:51 정상적인 신용정보 업체의 경우 길거리 광고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 붙은 광고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의 채권 추심 활동도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쪽에서 사기를 쳐도 전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의뢰자가 교사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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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난감한 상황이군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는 아예 줘버린다는 생각으로 여윳돈을 조금 빌려주는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유가 안되면 일체 빌려주지 말고요, 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빌려줄 돈이 없다는데야 용빼는 재주가 없지요,
돈이 얼마 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지요.